공고 제2026-14호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2026년 4월 학교급식 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 명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제조·납품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2026년4월 학교급식
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
기초금액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금10,582,500원
2026.3.19.(목) 12:00
~
2026.3.25.(수) 12:00
2026.3.25.(수) 13:00
입찰집행관 PC
‘
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ᆞ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QR코드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ᆞ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가. 물품내역 : (별첨) 현품설명서 참조
나. 급식기간 : 2026. 4. 1.(수) ~ 4. 30.(목)
다. 납품장소 :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급식실 (기숙사 건물 1층)
라. 인도조건 : 현장 납품 및 검수
마. 납품방법 :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
※ 본 교는 3식 학교입니다.
※ 교육계획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급식 일정, 식단, 구매품목, 구매량 등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약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견적(입찰)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제한적최저가입니다.
나. 본 견적(입찰)서 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본 물품 구입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건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
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
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상 본점 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야 합니
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또는 식육포장처리
업(4007)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자기가 생산한 식품에 한해
납품 가능,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이 유통된다면 별도로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득하여야 함)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
리된 식육이어야 하며, 업체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라.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한 축산물이어야 합니다.
마.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냉동창고, 냉장·냉동차량(차량내의 청결 상태 및 교차오염을 방
지할 수 있어야 하며, 차량 내부온도계를 비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차량등록증
과 자동차보험증권 제출 가능한 차량), 점포를 소유(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위생점검 시
이상이 없어야 하며, 납품 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식품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이어야 합니다.
사.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건강, 국민연금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자.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차.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
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카.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타.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식품규격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규격서
등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학교 급식실(☎053-231-9260, 9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
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
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
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 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
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
출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
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의 입찰관련법령 및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입찰)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
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
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자가 선
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결
정됩니다.(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으로 작성)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
라서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합니
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
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
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
다.
바. 재입찰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
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
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
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견적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대구광역시교
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
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학교 행정실(☎053-231-9216)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 물품규격 및 내역에 관한 사항 : 우리학교 식생활 관리실(☎053-231-9260, 9261)
붙임 1. 학교급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 현품설명서 1부(별첨).
년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
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
터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
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또한, 해당 식재료품목과 관련하여 일반적 해석
에 반영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붙임 1>
월
3
20
일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장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대구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따라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
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
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및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
수조건, 물품구매내역 및 일일납품내역서,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
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청렴계약이행각서, 수의계약각서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
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
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
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
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
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⑦ 운반차량은 계약상대자 명의의 차량이여야 하고, 계약한 업체가 직접 납품·운송하여
야 한다.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일일납품내역서”에 따라 매일 08:30까지(조식 물
품은 전일 입고)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급식소의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
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ㆍ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
으로 한다.
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②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지하여야 한다.
( ※ 냉동제품 납품시 해당제품에 “해동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
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표기하여 납품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번호별로 각각 포장
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
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
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서 개체식별번호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⑪ 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HACCP)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어야 한다.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
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을”이 부담하고,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
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책임을 진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제10조(축산물 유전자 검사 및 조치사항)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쇠고기 품종 확인이 필
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축산물 유전자(DNA) 검사 및 항생제 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 부정당 납품으로 계약해지·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제11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가 직접 식육포장 처리 하여야
하며,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
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
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도축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 확인
3.“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13.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
5. 식품 검수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 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밥상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
제18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4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
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
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
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밥상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
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
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제16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그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제17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을”은 “갑”
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2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하. 품질(학교밥상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10. 그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밥상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
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③ 급식품 반품 및 교체 시 임의로 납품 시간을 지연시켜 학교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인한 대체급식 비용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갑” 또는 “을 이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
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최소 1주일 전에 ”갑“에
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
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
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
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