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일반공고 공고번호 R25BK00752201

올림픽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용역

입찰 일정

개찰 완료
  1. 공고

    2025-03-31 10:28

  2. 입찰시작

    2025-03-31 14:00

  3. 참가자격등록마감

    2025-03-31 13:00

  4. 입찰마감

    2025-03-31 15:00

  5. 개찰일시 완료

    2025-03-31 16:00

디마툴즈 나라장터 AI 입찰분석

AI 예상 낙찰가

45,746,864원

주의사항: 본 AI 분석은 나라장터 입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예측으로, 실제 낙찰 순위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산금액

51,936,500원

추정가격

47,215,000원

기초금액

N/A

낙찰하한율

N/A

디마툴즈 AI 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누적 낙찰 · 291개 회원사

4,224억원

누적 낙찰금액 · ₩422,408,762,724

개찰일공고명구분낙찰 회원사낙찰금액
2026-10-20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 분쇄) 용역R26BK01770565 용역 (주)한○○○○○ ₩553,174,000
2026-10-20 청대초 주차장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R26BK01770473 공사 주식회사대○○○○ ₩149,291,088
2026-10-20 화성맨션앞 주차장 조성사업R26BK01770331 공사 (주)세○○○○○ ₩215,923,806
2026-10-20 2027년 한림읍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긴급)R26BK01770163 용역 D○○ ₩19,311,360
2026-10-20 2026년 농배수로 준설 등 단가계약(23차)R26BK01768306 공사 (유)베○○○○○○ ₩5,213,000
2026-10-20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R26BK01766720 공사 아○○○○○ ₩312,185,692

집계 기준: 회원사 가입일 이후 나라장터 개찰 결과 (2026.10.21 기준)

낙찰 결과 정보
1위 낙찰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주식회사 인우플랜
입찰업체 대표자 강은혜
입찰금액 51,936,500원
입찰율 100%
입찰일시 2025-03-31 14:48
개찰일시 2025-03-31 16:00

참가 자격 · 입찰 조건

  • 지역제한

    없음

  • 업종제한

    없음

  • 입찰참가제한

    없음

  • 공동수급

    불허

    지역제한 없음 · 협정서접수 없음

계약방법

수의계약총액계약

낙찰자결정방법

N/A

입찰방식

전자입찰· 재입찰 불가

공고 정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통합공고번호

R25BM00146769

참조번호

총무과-3667

등록유형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 자체 공고건

기관 정보

기관명

한성백제박물관

담당부서

N/A

담당자

박해기

연락처

02-215-25811

이메일

N/A

집행관 / 채권자

박해기 · 채권자 한성백제박물관장

기관명

한성백제박물관

담당부서

N/A

담당자

박해기

연락처

0221525811

이메일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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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AI 요약
공고명
올림픽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용역
추정가격
47,215,000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검출된 특이 조건 없음.


참가·계약 조건
공동수급
불허 — 단독이행만 가능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구비 + 이 공고의 요구분 — 유효기간 관행값은 공고 요구가 우선
기본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만료 없음
☐ 법인인감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사용인감계 — 발급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연도 단위(3월말)
☐ 실적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업종 등록증·면허(해당 업종) — 만료 없음
이 공고의 요구 서류
☐ 계약내역서 — 공고별 양식 작성
☐ 참여기술자명단 — 공고별 양식 작성
☐ 실시계획 변경신청서 — 공고별 양식 작성
나라장터 공식 데이터 · 공고문 자동 분석 (과업내용서.hwp) — 투찰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공고문 전문
올림픽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5. 3. 한성백제박물관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내용 1 4. 과업의 범위 1 Ⅱ. 일반사항 2 1. 과업수행기준 2 2. 과업의 착수 2 3. 업무협의 및 보고 3 4. 인허가 관련서류 작성 3 5. 보안사항 3 6. 하도급의 범위 3 7. 발주기관의 자료 제공 4 8. 설계변경 조건 4 9. 기 타 4 Ⅲ. 세부과업지침 6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및 조성계획) 6 2. 실시계획인가 7 Ⅳ. 최종 성과품 9 Ⅴ. 예 정 공 정 표 9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올림픽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 1993년 개관하여 전시되어 온 백제집자리 유구보호각의 시설 노후화 및 누수 발생 등 미관 훼손으로 정비 필요성 제기 • 금회 백제집자리 유구보호각 증설·정비공사를 위한 해당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하고자 함 3. 과업의 내용 •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3번지 일원 • 과업면적 : 718,925.9㎡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시 까지(약 6개월) • 사업연도 : 2025. 03. ∼ 2026. 06. 4. 과업의 범위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조성계획(변경) 결정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Ⅱ.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 본 과업은 “올림픽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와 지침서, 시방서 등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와 제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용어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 및 참여 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의 착수 • 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착수계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계약내역서 - 참여기술자명단 - 보안각서연명부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 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하고, 정기(50%, 90% 수행 시) 또는 수시 협의 한다. • 과업의 수행 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용역진행보고 •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자가 주요 결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 중간보고 : 도시계획시설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전 • 최종보고 : 도시계획시설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이후(과업 종료 전) 4. 인·허가 관련서류 작성 • 수급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관련기관에 설명․협의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수급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사회적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가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6. 하도급의 범위 • 수급자는 본 과업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다음 사항 중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에 가능하며 과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을 통한 검토 및 조사 업무 - 각종 평가 업무 및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등 • 하도급한 경우, 당초 도급받은 용역업자는 당해 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발주기관의 자료 제공 • 발주기관은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조사 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백제집자리 유구보호각 증설공사 관련 도서 - 당초 고시자료 및 선행용역, 인허가 자료 • 상기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 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상기 자료는 참조 후 반납하고 분실, 훼손 시는 변상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조건 • 수급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기간, 금액 및 과업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우리 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과업지시 및 내역서에 누락된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 발생으로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합의 시 -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 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9. 기 타 •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입된 기술자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경력 및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선정,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지침근거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완료일 전까지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 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정산 처리할 수 있다. Ⅲ. 세부 과업지침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및 조성계획) 가. 일반지침 • 본 과업 수행 참여진은 도시관리계획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 본 과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도시계획시설 기준,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의견를 통하여 공사 시행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 회의 및 자문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문화재와 같은 관리보호를 요하는 시설 또는 혐오시설, 지장건축물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지장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그 보호 및 처리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 계약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완료시까지 협의를 계속하여야 하며 변경 결정 완료 후에도 필요시 또는 관계기관의 설명요청 및 협의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주요 과업내용 • 도시계획시설의 세부 조성계획의 변경 -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조서 작성 -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 작성 • 종전 결정사항 중 현황 불부합 시설의 정비 다.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련된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며 관련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라. 기 결정사항 현황 불부합 시설의 검토 • 종전의 결정된 조성계획시설 중 시설의 명칭, 도면 표기 위치 등 현황 여건에 불부합되는 시설을 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 반영토록 한다. 마.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 및 도면작성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 작성시에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별표1]「도시·군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작성 지침」에 의거 작성 지침 양식에 적합하도록 작성하되, • 조서의 작성, 각종도면의 작성 형식과 크기 및 제출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요구사항에 맞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 보완 사항의 발생시는 즉시 보완하여 보완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실시계획인가 가. 일반원칙 • 당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3항』에 의한 관계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인가를 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 본 과업은 백제집자리 유구보호각 증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업무로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 계획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기타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인접지의 토지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세부과업내용 • 관련 과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수립 및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작성 • 실시계획 변경 신청 시 구비서류 - 실시계획 변경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공사설계도서(「건축법」제25조에 따른 건축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 설계도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 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 청취 결과 Ⅳ. 성과품작성 구 분 표준성과 도서 규 격 수 량 비고 1)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류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지형도면고시 검수요청서 - 각종 협의 서류 1식 (A4 책철) 3부 2) 실시계획인가도서 • 실시계획인가 도서 1식 (A4 책철) 3부 3) 성과품 전체가 포함된 CD 또는 USB - 1EA 주) 1.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전산파일 포함) 2. 필요부수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증가 될 수 있다. Ⅴ. 예정공정표 •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시 까지 • 2025년 04월 ∼ 2025년 09월(약 6개월)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비고 1)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2) 실시계획(변경)인가
한성백제박물관 최근 1년 판세 평균 참여 1개사 사정률 평균 100.49% 유찰 0% 최다 낙찰 주식회사 코베이옥션 (3건) 발주처 AI 심층 분석

판 기울기 0% 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 최근 28건 중 0건 · 특허·신기술 0 · 상호시장 불허 0 이 공고 자체는 특허·업역 제약 미검출 (열린 경쟁)
기울기 = 특허 적용·상호시장 진출 제약 등 공고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된 비율 (공고문 첨부 분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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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15:00 전까지 서류와 첨부파일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파일 아래의 같은 업종 최근 공고와 관련 가이드를 함께 보면 유사 사례와 실무 절차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메타 정보
데이터 기준일
2025-08-21
수집일시
2025. 8. 21. 오후 11:11:12
참조번호
원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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