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일반공고 공고번호 R25BK00637286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입찰 일정

개찰 완료
  1. 공고

    2025-02-13 07:33

  2. 입찰시작

    2025-02-28 00:00

  3. 참가자격등록마감

    2025-03-04 18:00

  4. 입찰마감

    2025-03-05 10:00

  5. 개찰일시 완료

    2025-03-05 11:00

디마툴즈 나라장터 AI 입찰분석

AI 예상 낙찰가

611,319,124원사정률 100.4700%

낙찰금액 차이

-13,576원

예측 대비

-0.00%

예상 순위

1위 / 80명

실제 낙찰금액

611,332,700원사정률 100.4722%

실제 예가 714,725,375원

주의사항: 본 AI 분석은 나라장터 입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예측으로, 실제 낙찰 순위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산금액

728,519,000원

추정가격

662,290,000원

기초금액

711,690,000원

낙찰하한율

85.495%

디마툴즈 AI 입찰
회원사 낙찰 실적

962건

누적 낙찰 · 291개 회원사

4,224억원

누적 낙찰금액 · ₩422,408,762,724

개찰일공고명구분낙찰 회원사낙찰금액
2026-10-20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 분쇄) 용역R26BK01770565 용역 (주)한○○○○○ ₩553,174,000
2026-10-20 청대초 주차장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R26BK01770473 공사 주식회사대○○○○ ₩149,291,088
2026-10-20 화성맨션앞 주차장 조성사업R26BK01770331 공사 (주)세○○○○○ ₩215,923,806
2026-10-20 2027년 한림읍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긴급)R26BK01770163 용역 D○○ ₩19,311,360
2026-10-20 2026년 농배수로 준설 등 단가계약(23차)R26BK01768306 공사 (유)베○○○○○○ ₩5,213,000
2026-10-20 경기국제통상고 석면해체제거공사R26BK01766720 공사 아○○○○○ ₩312,185,692

집계 기준: 회원사 가입일 이후 나라장터 개찰 결과 (2026.10.21 기준)

개찰 현미경
참여업체 투찰 분포도

환산 사정률 · 100% 기준 — 참여사들이 몰린 가격대와 1위가 형성된 지점

1 3 4 5 하한선 100.427% 1위 100.472% AI 예측 100.470% 97% 98% 99% 100% 101% 102% 103%

이 공고는 79개사가 투찰했고, 유효 투찰 79건 중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102.1~102.2%(5건)입니다. 개찰 1위는 100.472%에서 나왔습니다. 하한선은 100.427%이고 그보다 낮게 써 실격된 투찰은 20건입니다. AI 예측 투찰가는 100.470%로 1위와 0.002%p 차이입니다.

유효 투찰 79건 금색 = 개찰 1위 표시 범위(97~103%) 밖 17건 청록 점선 = AI 예측 투찰가 빨간 선 왼쪽 = 하한 미달(실격)
복수예비가격 15개 — 참가자 79개사의 선택

참가자마다 15개 중 2개를 고르고,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금색)의 평균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 이번 사정률 +0.4265%p

확정 예정가격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첨된 번호는 1·6·10·11번입니다. 참가자가 가장 많이 고른 번호는 10번(16회), 가장 적게 고른 번호는 9번(5회)입니다. 예비가격은 기초금액 대비 -2.760~+2.913% 범위에 있습니다. 이번 사정률은 +0.4265%p입니다.

번호예비가격기초 대비추첨참가자 선택
1 723,390,200원 +1.644% 추첨 15회
2 717,803,500원 +0.859% — 10회
3 707,832,700원 -0.542% — 11회
4 694,417,300원 -2.427% — 6회
5 692,047,400원 -2.760% — 8회
6 709,120,800원 -0.361% 추첨 14회
7 732,421,600원 +2.913% — 13회
8 702,566,200원 -1.282% — 6회
9 726,137,400원 +2.030% — 5회
10 696,808,600원 -2.091% 추첨 16회
11 729,581,900원 +2.514% 추첨 14회
12 717,134,500원 +0.765% — 8회
13 714,437,200원 +0.386% — 10회
14 698,409,900원 -1.866% — 10회
15 703,875,700원 -1.098% — 12회
1,365가지 예정가격 시나리오

15개 중 4개가 뽑히는 모든 조합의 사정률

-2.3%p +0.0%p +2.3%p

15개 중 4개가 뽑히는 1,365가지 조합의 사정률은 -2.29~+2.28%p, 중앙값은 -0.093%p입니다. 실제 추첨 결과 +0.427%p보다 낮은 조합은 전체의 72.6%입니다.

범위 -2.29 ~ +2.28%p 중앙값 -0.093%p 동가 조합 26개 · 13그룹 실제 추첨 +0.427%p
이 발주기관 참가자들의 번호 선택 경향

최근 24개월 754건 — 기대치 대비 편차(%p). 위 = 기대보다 쏠린 번호, 아래 = 기피된 번호

+4.5 -4.5 0 = 균등 기대 (추첨 26.7% · 선택 13.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최근 24개월 이 기관 공고 754건에서 가장 자주 추첨된 번호는 2번(기대 대비 +7.82%p), 가장 드물게 추첨된 번호는 14번(-7.83%p)입니다. 참가자 선택이 가장 몰린 번호는 8번(+0.13%p)입니다.

진한 막대 = 추첨 편차 옅은 막대 = 선택률 편차 진하게 = 기대 초과 · 흐리게 = 기대 미만
이 기관의 사정률 경향 전체는 발주처 심층 분석 → 사정률 분석실 진행 중 공고에서는 AI가 이 경향을 예측 투찰가로 계산해 드립니다.
낙찰 결과 정보
1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김봉무
입찰금액 611,332,700원
입찰율 85.533%
입찰일시 2025-03-05 09:22
개찰일시 2025-03-05 11:00
실격사유 정상
2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주식회사 하늘천
입찰업체 대표자 최용석
입찰금액 612,975,350원
입찰율 85.763%
입찰일시 2025-02-28 10:39
개찰일시 2025-03-05 11:00
실격사유 정상
3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주)선진이엔지
입찰업체 대표자 박혜정
입찰금액 613,252,940원
입찰율 85.802%
입찰일시 2025-03-05 08:34
개찰일시 2025-03-05 11:00
실격사유 정상
4위 낙찰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김효진
입찰금액 613,875,263원
입찰율 85.889%
입찰일시 2025-03-04 15:44
개찰일시 2025-03-05 11:00
실격사유 정상
5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한빛디엔에스(주)
입찰업체 대표자 이월단
입찰금액 613,945,000원
입찰율 85.899%
입찰일시 2025-02-28 16:06
개찰일시 2025-03-05 11:00
실격사유 정상
6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김미연
입찰금액 614,202,529원
입찰율 85.935%
입찰일시 2025-03-04 10:52
개찰일시 2025-03-05 11:00
실격사유 정상
7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김동조
입찰금액 615,256,000원
입찰율 86.082%
입찰일시 2025-03-04 11:38
개찰일시 2025-03-05 11:00
실격사유 정상
8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명 코어엔지니어링(주)
입찰업체 대표자 채유리
입찰금액 615,436,000원
입찰율 86.108%
입찰일시 2025-03-04 11:06
개찰일시 2025-03-05 11:00
실격사유 정상
9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김관태
입찰금액 616,632,250원
입찰율 86.275%
입찰일시 2025-03-05 08:44
개찰일시 2025-03-05 11:00
실격사유 정상
10위 참여 개찰완료
입찰업체 대표자 노이재
입찰금액 617,672,780원
입찰율 86.42%
입찰일시 2025-03-04 11:46
개찰일시 2025-03-05 11:00
실격사유 정상
회원 전용 11위부터 참여 업체 79개사 전체 명단·투찰금액은 가입하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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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입찰 조건

  • 지역제한

    없음

  • 업종제한

    있음 · 감리업(전문감리)

  • 입찰참가제한

    없음

  • 공동수급

    허용 · 공동이행

    지역제한 없음 · 협정서접수 전자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계약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제

입찰방식

전자입찰· 재입찰 허용

공고 정보

개찰장소

N/A

통합공고번호

R25BM00056743

등록유형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 자체 공고건

기관 정보

기관명

조달청

담당부서

N/A

담당자

김준석

연락처

070-405-67942

이메일

N/A

집행관 / 채권자

김성경 · 채권자 조달청장

기관명

대구의료원

담당부서

N/A

담당자

윤현주

연락처

053560936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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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AI 요약
공고명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추정가격
662,290,000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방법
일반경쟁

검출된 특이 조건 없음.


참가·계약 조건
계약 구분
장기계속/계속비
중소기업 경쟁
중소기업자간 경쟁 — 대기업·비해당 참가 불가
실적 요건
실적 요건 명시 — 원문 확인 필요
공동수급
공동이행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구비 + 이 공고의 요구분 — 유효기간 관행값은 공고 요구가 우선
기본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만료 없음
☐ 법인인감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사용인감계 — 발급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연도 단위(3월말)
☐ 실적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업종 등록증·면허(해당 업종) — 만료 없음
이 공고의 요구 서류
☐ 입회시켜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 공고별 양식 작성
☐ 검토의견서 — 공고별 양식 작성
☐ 감리원배치계획서 — 공고별 양식 작성
☐ 성능시험성적서 — 보관 서류 재사용
☐ 자격증사본 — 보관 서류 재사용
나라장터 공식 데이터 · 공고문 자동 분석 (과업이행요청서(대구의료원-전기감리-협의)_250211수정.hwp) — 투찰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공고문 전문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4. 11.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목 차 제 1 장 과업설명서 1 1. 과업의 명칭 2 2. 과업의 목적 2 3. 과업의 개요 2 제 2 장 과업이행요청서 3 1. 일반사항 4 2. 과업내용 12 3. 감리용역의 종료 54 제 1 장 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전반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철저한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수행하여 계획 공정 기한 내 완벽한 시공, 품질향상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164-21 일원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1개월 다. 과업규모 - 전기공사 감리용역 전반 1) 전기공사 개요 가) 전기공사예정공사비(VAT포함) : 금9,174,970,430원 나) 공사범위 (1) 통합외래진료센터 신축 전기공사 1식(지하3층/지상6층 연면적18,021㎡) (2) 라파엘웰빙센터 리모델링 및 철거 전기공사 1식(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3,723㎡)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0일 라. 과업내용 1) 통합외래진료센터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2) 라파엘웰빙센터 전기설비 철거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3) 유관기관 업무협의(한국전력 및 전기안전공사 등) 4) 전력시설물 개별 시운전 및 연동운전 5) 공사 중 발생한 지장물 이설 및 각종 민원 해결 제 2 장 과 업 이 행 요 청 서 1. 일반사항 2. 과업내용 3. 감리용역의 종료 1. 일 반 사 항 가. 적용범위 1) 과업이행요청서는 대구광역시 건설본부와 감리업자 간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2) 이 과업이행요청서는 감리용역계약서 작성 시 계약문서에 포함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감리업무”란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 검토 및 승인,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감리󰡓라 칭함) 2) “발주자”란 해당공사를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및 도시건설본부를 말하며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발주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용역감독 포함)를 말한다. 3) “감리업자”란 발주자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책임감리 업체를 말한다. 4) “공사업자”란 발주자와 도급공사 및 기자재 제작설치(시험 및 시운전)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시공관리책임자”란 공사업자의 직원으로서 공사 전체에 대한 공사관리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감리원”이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말한다. 7) “책임감리원”이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서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하여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보조감리원” 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담당 감리업무를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9) “상주감리원”이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을 말한다. 10) “비상주감리원”이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지원업무담당자”란 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2) “공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 문서를 말한다. 13) “감리용역 계약문서”란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감리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을 말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4) “감리기간”이란 “감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공사업자 또는 발주자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감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15) “검토”란 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해당 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 사항에 대해 공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현장실정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6) “확인”이란 공사업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요청․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7) “검토․확인”이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 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검토․확인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8) “요청”은 발주자가 감리원에게 또는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발주자의 발의나 기술적․행정적 소관 업무에 관한 계획, 방침, 기준, 지침, 조정 등에 대해 기술지도를 하고 시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요청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요청 및 이행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내용과 그 처리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9) “요구”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20) “승인”이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공사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1) “조정”이란 공사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원, 발주자, 공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22) “작성”이란 공사 또는 감리에 관한 각종 서류, 변경 설계도서, 계획서, 보고서 및 관련 도서를 양식에 맞게 제작, 검토, 관리 및 관련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각 설계도서 및 서류 별로 작성주체, 소요비용에 관해 계약할 때 명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업무의 혼란이 없도록 한다. 23) “검사”란 계약문서에 나타난 공사 등의 단계 및 자재 등에 대한 공정과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원 또는 검사원이 시공 상태 및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가 실시한 확인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사에 대한 합격판정은 검사원이 한다. 24) “제3자”란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을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25) “보고”란 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26) “협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의논하는 것을 말한다. 27) “요구”란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청하는 것을 말한다. 28) “작성”이란 서류, 계획 등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다. 감리원의 기본임무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동법 규칙 제22조에 따른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 2)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 확인 3)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4) 발주자의 감독 권한 대행 5) 해당 공사의 특성, 규모 및 현장 조건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검사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업무 수행 6) 공사업자가 검사업무를 요청하면 즉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업자에게 통보 라. 감리원의 근무수칙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다. 2)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감리업자를 대표하고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3)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 확보와 향상에 노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여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리원은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지원 및 기술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서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계약문서, 과업이행요청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요청이나 조치 또는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지원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요청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감리업자와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차) 감리원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해당 공사 시행 시 공정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수시로 입회하여 계약문서, 공정계획, 발주자의 요청사항 등 기타 관계 법령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설비 및 자재에 대한 개별 및 종합시운전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상주감리원의 현장근무 가)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자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상주감리원은 일일감리업무 수행일지를 작성하여 발주처 지원업무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메일 또는 팩스전송) 다)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에 법에 따른 교육훈련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 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하여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마) 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비상주감리원의 업무 가) 설계도서 등의 검토 나)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 분석 및 시공 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다)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마) 기성 및 준공검사 바) 정기적(월별)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사)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지원업무담당자 포함)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아) 그 밖에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 마. 감리원의 업무범위 감리원은 관련 법령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감리용역계약문서,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 공사계약문서, 발주자 관련 규정, 절차서, 계획서, 지침 등에서 정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품질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 2) 공사업자의 시스템 문서 검토, 시험 및 이행 결과의 확인 3) 설계도서 검토․확인 4) 공종별 시공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확인 5) 공사업자가 제출한 절차서, 시공계획, 공정표 및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 승인 6) 시공의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 7) 토목 구조물 개구부 위치, 규격 확인 및 사전 검사 8)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승인 9) 주요 장비의 공사 현장 반입 경로 검토․확인 10)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환경․교통관리 확인 11)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2)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와 검사 13) 완공 도면의 검토 승인 14) 하도급에 대한 적정성 검토 확인 및 발주자에 보고 15)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 가능 여부 등의 검토 16) 각종 가시설에 대한 안정성 검토 승인 및 시공확인 17) 공사에 필요한 타 분야 인터페이스 관련 업무 및 관련 회의 주관 18) 환경 보존 대책의 검토 승인 19) 준공 후의 각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 작성 20) 신기술(공법) 및 특수공법과 관련된 설계 개선사항 및 기술보고서 작성 21) 「감리업무수행지침」에 제시된 단계별 세부 업무 등 추진 22) 준공검사 23) 발주자에서 시행하는 품질, 준공 등 각종 검사에 대한 협조 및 결과보고 24)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관련 업무 25)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범위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아래 사항을 과업에 추가하여 시행 가) 비상주감리원의 현장 기술지도 기록유지 비상주감리원의 현장 시공상태 확인․점검․평가 및 기술지도 업무수행 내용과 그 결과에 따른 현장 조치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감리 월간보고서 내용에 비상주감리원 업무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제출(양식 참조) <비상주감리원 현장 업무수행 기록부> 공사명 : 일자 업무수행사항 요청 및 특이사항 비상주감리원(서명) 나)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바. 과업지침 감리원은 감리용역 계약문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다음과 같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적용 규정이 없으면 본 사업의 도움이 되는 외국 법규, 시방 등을 검토하여 건의할 수 있고 시행 전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계 법령 및 시방서, 규정, 지침 등은 아래와 같고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사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준수하여야 하고, 공사기간 중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시행일이 공사기간 내에 있을 경우 가능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법규(산업통상자원부) 2)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규(산업통상자원부) 3)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법규(산업통상자원부) 4)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계법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법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전파법 및 관계법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7) 건축법 및 관계법규(국토교통부) 8)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소방 관계 법규 등(소방청)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관계법규(산업통상자원부) 10) 산업표준화법 및 관계법규(산업통상자원부) 1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관계법규(산업통상자원부) 1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14-520호) 16)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4-8호) 17)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19)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20)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 지침(산업통상자원부) 21) 근로,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환경 관련 법령 등 22) 기타 관련 법규 사. 감리원 이행 사항 1) 책임감리원은 자사를 대표하여 감리업무(본 과업이행요청서 및 발주자 요청사항 포함)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책임감리원은 발주자와 수시로 공정, 현안 문제에 대하여 대책 방안을 협의하며. 발주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리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기타 제재처분을 받더라도 감리업자는 조건 없이 감수하여야 한다. 아.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감리업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감리업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과 업 내 용 가. 공사착공 단계 감리업무 1) 행정업무 가) 감리업자는 감리용역계약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 대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의 사정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 착수 시점 및 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하여 감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비상주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 업무 다) 감리업체 선정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로 적용한 경우에 있어 위의 “(나)”의 “(3)”의 감리원은 입찰참가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교체․배치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착수 시 제출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의 퇴직,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원을 교체하려 할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5항․제9항에 따라 교체․배치하여야 한다. 마) 위의 “(나)”의 “(3)”과 “(4)”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 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리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 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은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자)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각종 인․허가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들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게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차)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가)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서의 계약 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작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3)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5)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자가 제공한 물량내역서와 공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상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다) 감리원은 위의 “(나)”의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업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3)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가) 감리원은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행관리책임자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2) 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 계획서 (8)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전산, 통신사무장비 배치계획서 (10)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나) 착공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검토한다. (1) 계약 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선금,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 계약 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시공관리책임자 : 「전기공사업법」 제17조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3) 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 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사용 자재 투입시기와 시험방법, 빈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5) 착공 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6) 안전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해당 규정 반영 여부 (7)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등 4) 설계도서 등의 관리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와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 또는 지원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도면 등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잠금장치로 된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업자가 빌려 간 설계도서 등 중요자료를 반드시 잠금장치로 된 서류함에 보관하여 분실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 완료 후 공사 시작 전에 인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설계도서 등을 발주자에 반납하거나 요청에 따라 폐기 처분 한다. 마) 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령, 표준 시방서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5)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법」 제24조에 따라 공사표지를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 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표지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공사 시작일부터 준공 전일까지 게시ㆍ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관계자 회의 가) 합동회의 (1) 감리원은 발주자가 주관하는 공사관계자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결과와 설계도면 등의 검토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의 및 협의 내용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과 공사업자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시행할 때는 회의를 시행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관계기관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 착수회의 감리원은 착공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인수, 시공계획, 사무실의 설치 등의 각종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주관하는 공사 착수회의에 발주자 직원, 공사업자와 함께 참석하여 착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를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통지서를 제출할 경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위의 “가)”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공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하도급 사항을 위의 “가)”와 “나)”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공사업자가 불법 하도급하는 것을 안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 입구에 “불법 하도급 행위 신고 표지판”을 공사업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현지 여건조사 가) 감리원은 공사 시작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업자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위의 “가)”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공사업자에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행 단계 감리업무 1) 일반행정업무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이른 시일 내에 해당 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 업무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서식 중 해당 감리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상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 감리업무일지 (2) 근무상황판 (3) 지원업무수행 기록부 (4) 착수 신고서 (5) 회의 및 협의 내용 관리대장 (6) 문서접수대장 (7) 문서발송대장 (8) 교육실적 기록부 (9) 민원처리부 (10) 요청부 (11) 발주자 요청사항 처리부 (12) 품질관리 검사ㆍ확인대장 (13) 설계변경 현황 (14) 검사 요청서 (15) 검사 체크리스트 (16) 시공기술자 실명부 (17) 검사결과 통보서 (18) 기술검토 의견서 (19) 주요 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 (20)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21) 기성부분 검사조서 (22) 기성부분 검사원 (23) 준공 검사원 (24) 준공검사조서 (25) 준공감리조서 (26) 기성공정 내역서 (27) 기성부분 내역서 (28) 안전관리 점검표 (29) 사고 보고서 (30) 재해발생 관리부 (31)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32) 기타 필요서식 다) 책임감리원은 위의 “나)”의 “(1)”의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할 때에 본인의 업무내용을 기록함은 물론 보조감리원들의 업무일지를 보고 그 내용을 요약․정리함과 동시에 공사 추진 내용, 검사 결과, 현장 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모든 감리원에게 공람․서명토록 하여 감리원 모두가 현장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투명한 감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업자의 제출 서류 검토 및 관리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공사업자에게 문서로 보완 요청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작업계획서 (4) 주간공정계획 및 실적보고서 (5)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6) 품질시험ㆍ검사대장 (7)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8) 각종 시험성적표 (9) 각종 검사요청 및 측정 기록표 (10) 준공기한 연기 신청서 (11) 준공 검사원 (12) 하도급 현황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등 마) 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문서의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하여야 한다. (1) 감리업무일지는 감리원별 분담업무에 따라 항목별(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며 공사업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매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2) 주요한 현장은 공사 시작 전, 시공 중, 준공 등 공사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3) 현지 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한다. (4) 각종 요청, 통보사항 및 회의내용 등 중요한 사항은 감리원 모두가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5)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6)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2) 감리보고 등 가) 책임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중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항 또는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서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보고 사안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수시보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업자 제출 서류의 검토 (2) 현장상황 보고사항 (3) 재시공 및 공사 중단 명령사항 (4) 공사업자에 의한 불법 하도급행위 (5)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정기보고 (1) 공사시행 전 보고 : 공사시행 전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가) 비상주감리원은 공사시행 전 분야별로 설계도서 및 각종 계산서 등을 검 토 후 검토 결과를 책임감리원에게 제출 (나) 책임감리원은 불합리 유무와 관계없이 비상주감리원이 제출한 검토서류와 자체 검토 내용,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설계 도서 등 검토 결과를 발주자에 보고 (다) 보고 시기 : 감리업무 착수 후 3개월 이내 종합보고, 공사 시행 전 검토서는 필요할 때 보고 (2)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월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매 월말 다음 달 5일 이내로 제출한다. (CD-ROM 포함) (가) 공사추진 현황(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 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나) 감리원 업무일지 (다)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라)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마)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바) 설계변경 현황 (사)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감리업자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D-ROM 포함) (가)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설계용역 개요) (나) 공사추진 실적현황(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요청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다) 품질관리 실적(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와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라) 주요기자재 사용실적(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마) 안전관리 실적(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바)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사) 종합분석 3) 현장 정기교육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기술자의 양질 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교육실적 기록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가) 관련 법령ㆍ전기설비기준,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숙지에 관한 사항 나) 감리원과 현장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화합과 협조 및 양질 시공을 위한 의식 교육 다) 시공결과ㆍ분석 및 평가 라) 작업 시 유의사항 등 4)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가) 감리원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비상주감리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나)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다) 민원사항 (1) 감리원은 관계기관 관련자 합동회의 및 현지여건조사, 설계서의 공법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자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가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이 위의 “(1)”에서와 같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발주자는 민원 해결을 위해 감리원과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공사업자에게 자료 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협조 요청을 받은 감리원과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고, 전화 및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서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민원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발주자가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시공기술자 등이 아래 “나)”의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공사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와 시공기술자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그 실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으로부터 시공기술자의 실정보고를 받은 발주자는 지원업무담당자에게 실정 등을 조사ㆍ검토하게 하여 교체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시공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 요구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공기술자와 안전관리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배치기준, 겸직금지, 보수교육 이수 및 품질관리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시공관리책임자가 감리원과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사현장을 이탈한 때 (3) 시공관리책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때 (4) 시공관리책임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 및 기술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행 공정이 예정 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시공관리책임자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시공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시공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때 (7) 시공관리책임자가 감리원의 검사․확인 등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 공종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6) 제3자 손해방지 가)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 상황을 공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함으로써 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공사업자에게 대책을 마련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시설물 (4) 인접건조물 (5) 농경지, 산림 등 나) 감리원은 시공으로 인하여 지상 시설물 및 지하 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공사업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 공사업자에 대한 요청 및 수명사항의 처리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시공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요청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실정에 따라 시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로 요청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요청 내용은 해당 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 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공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요청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공사업자로부터 이행 결과를 보고받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발주자로부터 요청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발주자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요청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자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해당 요청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각종 요청,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모두가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히 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시켜야 한다. 8) 사진촬영 및 보관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촬영 일자가 나오는 시공 사진과 공종별로 공사 시작 전부터 끝났을 때까지의 공사 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기재한 공사 내용(시공 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후일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촬영․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공사 시작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공장제품 검사 기록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매몰되는 옥내의 배관 등 광경 (라) 배전반 주변의 매몰 배관 등 나) 감리원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촬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위의 “가)”와 “나)”에 따라 촬영한 사진은 Digital 파일, CD(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제출받아 수시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9)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계획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ㆍ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품질관리계획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ㆍ확인 후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품질관리계획이 발주자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공사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를 검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공사업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되지 않도록 가급적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ㆍ확인하여 부실공사가 사전에 방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0) 중점 품질관리 가)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우선하여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정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따른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 횟수 (2) 공사업자의 품질관리 요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이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시험 횟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가능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다른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 용이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과 재시공 곤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 부위 또는 다른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 용이 여부 나) 감리원은 주요 장비와 자재에 대한 공인기관 및 제작공장의 시험․검사 확인, 현장 설치 후 가동시험의 입회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선정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업자에게 실행하도록 요청하고 실행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중점 품질관리 방안 수집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방안 및 시공 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시설물, 시공 부위, 하자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분 (5) 중점 품질관리 대상의 세부관리항목 (6)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 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라) 감리원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은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감리원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에게도 통보한다. (2) 해당 공종 및 시공 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자(지원업무담당자), 감리원, 공사업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하도록 한다.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4) 필요시 해당 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한다. (5) 시공 중 감리원은 물론 시공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성능시험 계획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정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작업완료까지의 과정마다 품질확보를 위한 수단, 절차 등을 규정한 총체적 품질관리계획서(TQC : Total Quality Control)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해당 공사에 사용될 전기기계․기구 및 자재가 규격에 적합한 것이 선정되고 시공 시 품질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한다. (1) 공정계획에 따라 시험 종목을 선정하여 공사업자가 적정하게 품질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한다. (2) 공인기관에 의뢰시험을 시행해야 할 종목과 현장에서 실시 가능한 종목으로 구분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시험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소요 시험기간을 확인하며, 현장시험의 경우에는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소요 시험 장비를 현장 시험실에 비치하도록 한다. (3) 각종 시험기록 서식은 해당 공사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결정하고 공사업자가 공정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요원 수와 시험장비 등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한다. (4) 공사업자가 품질관리 시험요원의 자격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교육․지도하며, 품질관리에 부적합한 자를 형식적으로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한다. (5) 1일 공정계획에 따른 품질관리 시험계획서를 접수하면 공종별, 시험 종목별 품질관리 시험요원을 확인하고 중점 품질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품질관리 시험이 우선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6) 공사업자의 품질관리책임자는 책임기술자를 임명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공관리책임자와 동등 수준이 되어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한다. 12) 품질시험·검사 요령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검사․확인이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ㆍ확인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주요장비와 기자재에 대한 공인기관 및 제작공장의 각종 시험․검사확인, 현장 설치 후 가동시험 입회확인 등을 신속히 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결과를 소정의 양식에 의해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발주자와 공사업자가 검사․시험의 확인을 외부 전문기관 등에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마) 공사업자는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하여 시험․검사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검사 성과에 관한 확인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별 검사종목과 측정방법 및 품질관리기준을 숙지하고 공사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 검사성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성과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검사성과표가 준공검사 완료까지 기록․보관되도록 하고 이를 준공검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검사결과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재검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검사성과표를 반드시 첨부하고 이를 모두 정비ㆍ보관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지형․지세에 따라 달라지는 대지저항율과 접지저항측정 등의 확 인․기록 및 입회절차를 생략하고 매몰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위에 대한 각종 시험 등을 무효로 처리하고 필요시 재시험을 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ㆍ확인 및 시공단계별 검사, 현장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시공관리 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철저히 해야 한다. 15)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서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 공정의 시공 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 장비 동원 계획 (6) 주요 기자재 인력투입 계획 (7) 주요 설비 (8) 품질ㆍ안전ㆍ환경관리 대책 등 나) 감리원은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신고서와 별도로 실제 공사 시작 전에 제출받아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시공상세도 승인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업자가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통보사항이 없는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설계도면, 시방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 여부 (2) 현장의 시공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 가능 여부 (3) 실제 시공 가능 여부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 검토 나)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시공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것과 공사 시방서에서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발주자가 특별 시방서에 명시한 사항과 공사 조건에 따라 감리원과 공사업자가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연결․이음 부분의 시공 상세도 (2) 매몰시설물의 처리도 (3) 주요 기기 설치도 (4) 규격, 치수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다) 공사업자는 감리원이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7) 금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사업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의 공종 및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감리업무 수행을 검토ㆍ확인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금일 작업 실적이 포함된 공사업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공사업자 자체양식)을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 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검토ㆍ확인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8) 시공 확인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 상태 확인 나) 시공ㆍ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다) 공사업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라)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검사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마) 시공확인 시기 감리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사 시기는 다음 단계의 시공을 이행함으로써 추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한 시점으로 한다.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지도가 필요한 시공의 경우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담당 감리원은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 확인토록 한다. 바) 시공확인 방법 (1) 시공확인 방법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감리원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는 관련 규정 및 승인된 방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확인을 위해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은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공사 시공단계별 또는 완성 부분에 대하여 공사업자로부터 검사요청서를 제출받고 해당 공사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 전에 현장 확인․검사하여 시공 정밀도를 허용오차 범위 내에 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결과를 검사하여 허용오차기준(시공 정밀도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사업자는 감리원의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은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하며, 주요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에는 공사중지․재시공을 명하여야 한다. 19) 검사업무 가)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사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사는 해당 공사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사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업무지침은 검사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사절차, 검사 시기 또는 검사빈도, 검사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수립된 검사업무지침은 모든 시공 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주지시켜야 하며,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교육한다. (3) 현장에서의 감사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 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 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한다. (4) 검사 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사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 판정한다. (5) 단계적인 검사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공종은 시공 중 감리원이 계속 입회ㆍ확인한다. (6) 공사업자가 검사요청서를 제출할 때 시공기술자 실명부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7) 공사업자가 요청한 검사일에 감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 대가는 감리업자가 부담한다. 나)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따른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 유도 (3) 확인ㆍ검사의 표준화로 현장의 시공기술자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다)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사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사는 1차적으로 시공관리책임자가 검사하여 합격한 것을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사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사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 확인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통보서를 시공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2) 겸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공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불합격 내용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일지와 감리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공사업자가 재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시공기술자의 서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절차> 현장시공 완 료 → 시공관리 책임자 점 검 → 검사 요청서 제출 → 감리원 현 장 검 사 → 검사결과 통 보 합격 → 다음단계 공종착수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재시공, 보 완 불합격시 라) 감리원은 검사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기준, 지침 등의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사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검사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검사 체크리스트 (1) 검사 Check-List의 양식은 표준 양식을 사용하며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2) 검사 Check-List는 세부공정별로 미리 작성하여 각 작업 단계별로 검사에 사용토록 하고 재검사 시는 동일한 점검표에 사안별 재검사 항목 또는 전체를 검사하여야 한다. (3) 세부 공종의 Code No.를 부여하여 동일한 세부 공종에 대하여 범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검사항목(Check-Point)은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점검기준(판정기준)을 기재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검사 Check-List는 2부 작성하여 감리원과 공사업자 각 1부씩 보관한다. 바) 검사서류의 기록보관 감리원은 검사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사결과는 시설물별로 시공순서에 따라 철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0) 특수공법 검토 감리원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 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을 검토할 때마다 비상주감리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감리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21) 기술검토의견서 가)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 변경문제, 설계도면, 시방서 상호 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그 밖에 공사업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공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기술 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22)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기자재(KS 의무화 품목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7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감리원은 시험성적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승인하고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기자재를 선정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은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을 때에는 주요 기자재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주요 기자재 공급승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품질시험 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시 험 항 목 시 방 기 준 시 험 성 과 판 정, 비 고 23)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기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기자재의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자에 보고하여 수급 차질에 따른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급기자재의 검토요령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해당여부 검토 (나) 지급기자재의 규격, 성능, 설치가능여부 등 설계도서 상 규격서, 산출내역서, 계산서 등을 기술기준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검토 (다) 해당 기자재가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되었는지 여부와 규격이 상이하여 총액입찰대상인지 구별하여 검토 (라) 총액입찰은 5개사 이상 견적조사 이행 및 조달구매 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5개업체이상 가격비교조사표 보고 (마) 상기와 같이 지급기자재에 대해 감리로써 기술기준 및 예산사항, 구매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처에 지급기자재를 발주요청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주요 기자재 수급 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공사업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기,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계약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의거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주요 기자재의 검수방법은 다음과 같은 검수방법이 적용된다. (1) 시험에 의한 검수 (가) 검수방법은 감리원이 입회하여 기자재 제작자의 시험설비나 제작 공장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로 얻은 성적표로 검수한다. (나) 감리원이 공공시험기관 등에 시험을 의뢰하여 시행하고 그 시험성적 결과에 의하여 검수한다. (2) 확인에 의한 검수 견본품, 카탈로그, 제작도 및 시험성적표 등으로 확인하여 검수한다. (3) 조회에 의한 검수 규격을 증명하는 KS 등의 마크가 표시된 규격품이나 적절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품질증명이 첨부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마)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따른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 기자재 또는 시험합격 기지재는 공사업자 임의로 공사현장 이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주요 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수급 요청한 기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요청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공사업자에게 인수 준비 후 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ㆍ검사를 할 수 없는 기자재는 공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ㆍ검사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결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기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규격, 외관 상태 등을 검사하며, 주요기자재 운반차량의 송장을 확인하여 과적 차량으로 확인되면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자) 감리원은 지급기자재의 현장 반입검사 이후 이의 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업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차) 감리원은 지급기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사업자가 입회하여 날인하도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카) 감리원은 현지 사정에 따라 지급기자재의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 사용요청을 할 수 있다. 타) 감리원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공사업자의 요청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허용하도록 한다. 파) 감리원은 대체 사용 기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해야 한다. 하) 감리원은 잉여지급 기자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에게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지장물 등 철거 확인 가) 감리원은 기존시설물을 철거할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철거품목의 규격ㆍ수량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철거 전․후의 광경 사진도 촬영(동일지점)하도록 하여 조사내역과 사진을 제출받아 확인․검토하여 필요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자에게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5) 현장상황보고 가) 감리원은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시공 중단의 필요성 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시공관리책임자가 승인 없이 2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3)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4)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할 때 (5)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6) 그 밖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26)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위의 “가)”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요청을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라)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위의 “다)”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위의 “가)”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 재개를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는 위의 “가)”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공사 중지 및 재시공 요청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의 확인․검사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 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경우 (2) 공사 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는 부분 중지와 전면 중지로 구분한다. (가) 부분중지 ① 재시공 요청이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② 안전 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③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 요청가 이행되지 않을 때 ④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나) 전면중지 ① 공사업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②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③ 지진, 해일, 폭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시공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④ 천재지변 등으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 아)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도록 발주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7) Interface 회의 책임감리원은 공사 진척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 분야별 업무조정회의를 주관하며, 필요시 업무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가) 구조물의 검측(개구부 및 매입전 등) - 토목, 건축, 기계 등 감리원은 구조물 공사업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구조물 시공 전에 관련된 시설(각종 개구부 등)에 대해 검측요청이 있으면 검측을 한 후 그 결과를 구조물 공사업자 또는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조물 부분 검측내용 및 일자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하부부분 작업장 인수 (1) 감리원은 구조물 등 각종 인수 시설물에 대하여 구조물 분야의 인도계획 및 인도조건을 숙지하고 시설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2) 인수 시설물에 대하여 인수 시 본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해당 감리원(토목, 건축, 기계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사항을 지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28) 공사현장 정리 가) 감리원은 공사현장이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되어 효율적인 시공관리가 되도록 수시로 현장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나)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 전에 공사업자에게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철거, 잉여자재 반출 등 현장을 정리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29) 공정관리 가)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라 우수한 품질을 갖추어 완성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를 함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공사 실적 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업자로부터 공정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있으면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감리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감리원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하도록 조치 (4)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전산 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별도의 공정 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 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다) 감리원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업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 수의 적합 여부 (2) Software와 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의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 공기의 준수 여부 (5) 각 공종별 작업 공기에 품질ㆍ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 휴일 과 기상 조건 감안 여부 (7) 자원 조달 여부 (8) 공사 주변의 여건 및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9) 주공정의 적합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의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반영 여부 (12) 특수 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3)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0) 공사진도 관리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 상세공정표 : 작업 착수 7일 전 제출 (2) 주간 상세공정표 : 작업 착수 4일 전 제출 나)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다) 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정진척도 현황은 최근 1주 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 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사업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주간 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자의 시공관리책임자를 포함한 관계 직원 합동으로 금주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요청와 재발방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31) 부진공정 만회대책 가) 감리원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 공정 대비 월간 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 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 공정표를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 공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검토․확인한 부진 공정 만회 대책과 그 이행 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32) 수정 공정계획 가)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 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등으로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해서 부진할 경우에는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라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수정공정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리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공정보고 등 가) 감리원은 주간 및 월간 단위의 공정현황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월간 공정현황을 정기 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34) 안전관리 가) 감리원은 공사의 안전 시공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안전 조직은 현장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을 편성하여야 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소속 직원 중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사현장에 배치된 소속 직원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공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험법」 및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과 동시에 안전 관계 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표준 안전관리비는 다른 용도에 사용불가 (9)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시공과정마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TSC : 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11) 안전보건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12)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 안전점검 등) (13) 안전교육계획의 시행 (1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낙하비래 위험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화재위험 작업, 그 밖의 위험작업 등) (15)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16) 안전통로 확보, 기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17)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18)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바) 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월별) 사)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제출하여 확인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고, 미 이행 시 공사업자에게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 감리원은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현장 기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작업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 발견 및 사고발생 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카) 감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재해예방기술지도에 포함된 과업에 대해 현장교육 및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평가 결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감독을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업체의 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가 검토의견서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5)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감리원은 분기마다 공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안전관리 조직표 나) 안전보건 관리체제 다) 재해발생 현황 라) 산재요양 신청서 사본 마) 안전교육 실적표 바) 그 밖에 필요한 서류 36) 사고처리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7) 환경관리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시공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현재와 장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이 조직을 편성하여 그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시 공 자> 감 리 원 환경관리책임자(시공관리책임자) 환 경 관 리 자 환 경 담 당 자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환경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계획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며,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여 그들에게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내용과 관리책임자 지정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 내용을 근거로 환경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관리계획의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 중, 공사 후 환경관리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마) 감리원은 사후 환경관리 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감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게 하여 현장 실정에 적합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하도록 요청 (2) 공사업자에게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사할 때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요청 (3) 공사업자에게 항목별 시공 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 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요청 (4) 공사업자에게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문제점 토의 및 시정)하고,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 조사결과서에 기록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요청 (5) 공사업자에게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사를 추진하도록 요청 (6) 공사업자에게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 상태 점검을 받을 때에는 감리원과 함께 검사받도록 요청 바) 감리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 내용 이행의무 및 협의 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감리원은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 이행되는 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에 지방환경청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감리원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 흐름을 참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조 사 시 험 ▪기술검토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요청 (감리원) ▪사업계획변경 ▪현장여건 불일치 ▪신공법개발 ▪발주자 요청 ▪공사업자의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사업자의 개선제안 공법 ▪경미한 설계변경 방침결정 (발주자) ▪ 설계변경 사유서 ▪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 설계변경도서작성 (감리원) 계약금액조정 (감리원) 변경 계약 (발주자) ▪설계변경 ▪물공량정산 ▪물가변동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 설계설명서, 계산서 ▪수량조서 및 산출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변경시공요청 (감리원) 변경시공요청 (감리원) (단순한 경우) (복잡, 중대한 경우) (2)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업무 처리절차 공사업자 감리업자 발주자 조사, 시험 변경 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자 (감리원) 심사자 (비상주 감리원) 설계변경제출 (대표자명의) 검 토 (지원업무담당자) 결 재 나)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전압, 변압기 용량, 공급방식, 접지방식, 계통보호, 간선규격, 시설물의 구조, 평면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 내역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자가 정한다. 다) 발주자는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따른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의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요청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설계설명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 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라) 제3항의 요청를 받은 책임감리원은 지체 없이 공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마) 공사업자는 설계변경 요청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감리원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도서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공사업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 서류를 받아 그 타당성에 관한 자료를 감리업자 명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비상주감리원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감리원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사)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시 기술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실정을 보고하고, 발주자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현장실정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아) 공사업자는 기초공사 또는 주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책임감리원에게 긴급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감리원은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유선 또는 FAX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자) 발주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순사항은 7일 이내, 그 이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에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차) 발주자는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타)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서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감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소속 비상주감리원에게 검토․확인하게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도서의 설계자는 책임감리원, 심사자는 비상주감리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감리의 경우, 설계자는 실제 설계 담당 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이 연명으로 날인하고 변경설계도서의 표지양식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파)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업자가 지급자재 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45일 전까지 발주자에 제출되어야 한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조정 요청서 (2) 계약금액조정 요청서 (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의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그 밖에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나) 감리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확인하여 조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계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가) 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을 요청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에서 설계변경 승인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감리원이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사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공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전이라도 공사추진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발주자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1) 준공검사자의 임명 가) 감리원은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검토ㆍ확인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 (2)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기자재의 잉여분 조치 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사ㆍ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 첨부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비상주 감리원을 임명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즉시 검사자로 임명된 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직원이 검사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소속 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에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감리업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 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마)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준공검사 과정에는 반드시 소속 직원을 입회시켜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완공된 시설물 인수기관 또는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에게 검사에 입회ㆍ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는 위의 “바)”에 따른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로 팀을 구성하여 공동 입회하도록 하루 수 있으며, 준공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감리업자는 준공검사 전에 검사에 필요한 전문기술자의 참여, 필수적인 검사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검사 처리절차> 발주자․유관기관 입회 검사원 및 감리조서 → 검사원 임 명 → 검 사 실 시 검사결과통보 ․ 검사조서 → 발주자 결 재 → 대 가 지 급 (처리기간) 3일 8일 3일 14일 2) 검사기간 가)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는 계약에 정한 날짜가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소속 감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나)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위의 “가)”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공사업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위의 “가)”의 기간을 계산한다. 3) 준공검사 가) 검사자는 해당 공사 검사 시에 상주감리원 및 공사업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에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 (가) 완공된 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시공 시 현장 상주감리원이 작성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라) 지급 기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마) 제반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 복구 정리 상황 (바) 감리원의 준공 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시설물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검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4)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업자의 요청에 따라 책임감리원은 즉시 공사업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에게 재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5) 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감리원은 당해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운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기계․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라)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서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6) 예비준공검사 가) 공사현장에 주요 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한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나) 감리업자는 전체 공사 준공 시에는 책임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중에서 고급감리원급 이상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업무담당자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 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차별로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의 예비준공검사는 해당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 예비 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라) 책임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예비준공 검사자는 검사를 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업자와 발주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업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하고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가) 감리원은 준공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완공된 목적물이 운영자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가능한 한 준공예정일 1개월 전까지 준공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은 계약서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8) 준공표지의 설치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준공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인수․인계 관련 감리업무 1)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 (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Test 장비 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절차서 등 관련 자료 (3) 시운전 결과 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결과 (5) 특기사항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자와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라)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자 등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공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마)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바) 시설물의 인수ㆍ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문서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면 (3)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4) 기자재 구매서류 (5) 시설물 인수․인계서(시운전 결과보고서 포함) (6)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감리업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3항 및 동법 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해당 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사감리 완료보고서(규칙 별지 제27호의 3서식)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주요설비의 납품자)에게 시설물(장치, 기기)별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였는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2) 시설물 유지관리방법 (3) 특기사항 나) 해당 감리업자는 발주자가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가 의뢰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가) 감리업자와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와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위의 “가)”와 “나)”의 업무가 감리용역계약에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에서 별도의 실비를 감리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 사항이 부실감리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바.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 및 서식 감리원은 상기에서 언급한 내용을 준수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업무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과 부록 Ⅰ.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에 따라 적용하고, 감리 서식은 “동 지침 부록 Ⅱ. 감리 서식”을 적용하되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기타 1) 분야(공종)별 공동수급체 간 인터페이스상 필요한 기술적 내용 확인, 검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제작공장 입회검사 및 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리업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발주자는 감리원이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배 된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3. 감리용역의 종료 준공에 관련된 성과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감리 최종보고서 5부 나. 유지관리 지침서 5부 다. 각종 감리 서류 일체 1식 라. 각종 시험 성적서 일체 1식 마. 검측 관련 서류 일체 1식 바.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사. “가” ~ “마”에 대해서는 CD로 작성하여 각 5부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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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이 없는 공고라면 전국 단위로 참여 가능 여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이 공고는 감리업(전문감리)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첨부파일 아래에서 무엇을 추가로 보면 좋나요?

2025-03-05 10:00 전까지 서류와 첨부파일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파일 아래의 같은 업종 최근 공고와 관련 가이드를 함께 보면 유사 사례와 실무 절차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메타 정보
데이터 기준일
2025-08-21
수집일시
2025. 8. 21. 오후 11:00:09
참조번호
원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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