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봇 안내 임시서비스 운영』
과업 내용서
2024. 6
스마트공항추진실 스마트기획부
1
개 요
□ 과 업 명 : 챗봇 안내 임시서비스 운영
□ 과업목적
◦ 한국공항공사 대표 홈페이지 및 스마트공항 앱에 무상 챗봇 시범서비스가 종료되어, 본 사업까지 임시로 유상서비스를 하기 위함
□ 주요 과업내용
ㅇ 본 사업 이전까지 챗봇 안내 임시서비스 운영
- 시범서비스가 종료되어 발생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사업 이전(약 6개월)까지 불가피하게 챗봇 임시서비스 운영
ㅇ 실증 사업에 사용한 기존 챗봇 사용
- 시범서비스 4주간 공사 환경에 맞게 개선한 기존 챗봇 사용
ㅇ 기 제공된 공항 데이터를 학습하여 공항 전반의 질의/답변 제공
- 고객만족센터 FAQ, 기내 반입금지물품, 김포공항 연계교통 현황, 상업시설 주요상품목록 등
ㅇ 공공데이터 포털 실시간 정보 API 연계
- 실시간 운항정보 및 주차장 정보, 홈페이지 데이터를 연계하여 답변 만족도 개선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미개최 사업이며, 내용 변동시 과업심의 위원회 개최요청 가능함
2
요구사항 상세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 학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공사가 제공하는 지식데이터 학습
- 고객만족센터 FAQ, 기내 반입금지물품, 김포공항 연계교통 현황, 상업시설 주요상품목록 등을 챗봇에 학습시켜야 한다.
- 챗봇 안내 임시서비스 상담 내용은 시범서비스 수준 이상으로 답변해야 한다.
- 필요 시 데이터 최신화를 위하여 관련 지식데이터를 재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 공공데이터 포털 API 연계
- 실시간 운항정보 및 주차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API 연계
❍ 공사 대표 홈페이지 데이터 학습
- 홈페이지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상업시설정보 등 최신 지식데이터 학습
□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관련 데이터 제공
분 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공사가 제공한 데이터를 챗봇에 학습시키기 전, 공사에 관련 데이터를 공유·제공하여야 한다.
□ 기능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정확도 향상
분 류
기능요구사항
응락수준
핵심
상세 요구 내용
❍ 할루시네이션(부정확한 답변) 문제 발견시 공사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통계의 생성
분 류
기능요구사항
응락수준
핵심
상세 요구 내용
❍ 챗봇에 대한 대화로그 등 통계자료를 공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제반법규 준수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제반법규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과업 수행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제반법규를 준수해서 수행해야 함
❍ 공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전에 비식별화, 개인정보 삭제 등 충분한 조치를 수행한 뒤에 데이터를 처리, 학습 시켜야 한다.
❍ 수집한 자료는 충분한 검토, 분석과 협의를 거쳐서 과업수행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리스크
분 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상세화 과정에서의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해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기존 시스템 간 연계 및 활용에 따른 개발 과정과 신규 장비 (HW, SW)의 연동 개발 부분에 대한 리스크 대책을 제시해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및 앱 내 링크 제공
분 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공항 앱 내 링크를 제공하여 챗봇 안내 임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하자보증
분 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후 1년까지로 하며 이에 따른 하자보증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납품한 소프트웨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보완·완료해야 함
❍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장애 조치 내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장애 발생 시 관리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를 실시해야 함
❍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보수 수행 직원 및 하자보수 수행계획서, 각종 보안서류 등을 계약 만료일 15일 전 公社에 통보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를 수행하는 인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지식의 부족, 태만 등 과업수행에 적정치 않다고 판단될 시에는 公社의 요구에 따라 해당직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하자보수 활동에 지연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公社는 제 3자에게 일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우리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동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확장 또는 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기술 및 서비스를 유상으로 지원해야 함
❍ 하자보수 시행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 정상 동작 확인 및 시스템 장애 시 조치, 보고
❍ 하자보증 기간 중 장애발생시 신속히 원인규명 및 복구 실시
❍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公社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일반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일정계획은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구축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사업의 주요업무, 진척률, 인도되는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술해야 함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조직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도입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역할)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에 적합한 수행 일정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신기술 보유 및 자체 개발 기술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협력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사에 대해서도 위 사항을 제시하되, 제안사의 주관사와 구분하여 협력사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구성 업체 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산출물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챗봇 안내 임시서비스 운영을 통해 발생한 로그 및 분석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 산출물로 제출해야 한다. 로그는 이용자수, 대화로그 등을 의미한다.
❍ 사업 완료시 제출 결과물은 公社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또는 USB 등 공사와 협의하여 제출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公社와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일정계획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일정 관리 측면에서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구축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
❍ 사업수행 부문의 방법론에 따라 작업 단위별로 작업절차를 고려한 일정계획 및 세부 활동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 시스템과의 연동 처리 활동을 포함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사항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전 분야 및 범위, 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
- 유지보수를 위한 기기 작동원리, 장애대처 및 에러 처리 기술사항
-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 公社가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사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 지원
- 관련 시스템과의 연동 기술
- 제안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 동안 公社가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 기타 요구사항
고유번호
ETR-001
요구사항 명
보안 및 기타 요구사항
분 류
기타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 참조)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정보보안 세부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내부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 대비를 위해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이에 대해 제안사에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개발시스템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 등은 별도 관리해야 하며, 인가자를 최소화하여 관리해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제안사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사항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21. 12월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준수해야함
3
과업수행 일반사항
□ 계획수립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협의하고, 공사의 실무감독자와 과업진행사항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적극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자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이 진행 중에 있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안)을 용역완료 1주 전에 보고하여 공사의 검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계 제출, 과업변경 등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계약서에 명시한 착수일까지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의 범위가 당초의 계획과 현저하게 달라져 계약당사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업내용상의 추가 과업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용역비는 계약변경을 통하여 반영한다.
□ 협의 및 의견수렴 등
ㅇ 용역기간 중 과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토 및 처리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수행자는 이를 작성하여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ㅇ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관련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발주자 및 용역 감독 직원의 지시사항 및 관련 업무처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ㅇ 공사가 승인한 인력일지라도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교체토록 하며, 용역수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기 투입된 인력을 교체할 경우 그 사유 및 대책을 명시하여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및 특허권 사용
ㅇ 과업내용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국내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법적책임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 성과품의 제출
ㅇ 과업내용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와 협의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ㅇ 각종 조사자료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은 정리하여 별책으로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성과품(한글 또는 ppt)을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성과품(2부)을 제출한다.
□ 하자 보완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1년 이내에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상기의 하자보완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거친 경우에도 적용한다.
□ 보안사항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항시설이 국가 보안 목표시설임을 인식하고 공사 또는 공항 내 정부 관계기관의 보안내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또는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ㅇ 본 용역시행에 종사하는 인원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과업수행시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모든 사항을 과업수행 기간은 물론 과업수행 완료 이후에도 공사의 승인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용역수행자는 본 항의 보안유지를 위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는 손해배상 및 관련법에 의한 처벌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붙임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 후 한달 이내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가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원격개발 및 유지보수) ① 발주기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불시 보안점검 수검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로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타.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하여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3
용역사업 보안서약서
용 역 사 업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4년 ○○월 ○○일부로 챗봇 안내 임시서비스 운영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한국공항공사 챗봇 안내 임시서비스 운영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4년 ○○월 ○○일
용역사업 소속 생년월일
참 여 자 직위 성 명 인
용역사업 소속
감 독 자 직위 성 명 인
별표4
보안 확약서
보안확약서
본인은 2024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한 ○○○○○○○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회 사 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별표5
정보보안 교육일지
정보보안 교육일지
■ 사업명 : ○○○○ 사업
교육일시
20xx. 1. 13 10:00 ∼11:00
교육장소
3A 회의실
교육구분
강의
강 사
소속
○○○○부
성명
김유신 (서명)
교육내용
□ 정보보안 일반
o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음
o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제한 제재에 처할 수 있음
o 공사 보안업무규정 및 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 등 관련 규정 숙지
o 보안위규사항 발생시 처벌내용
□ 용역업무 관련 보안사항
o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에 대해 정보유출 금지 철저
o 인터넷용PC 사용 시 공사 보안정책을 준용하여 사용
- 공사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AP 설정을 금지
- 공사가 지정한 비인가사이트(웹하드, 웹오피스, 메신저 등) 접속금지
- 공사 외부에서 용역사업용 개발PC 등에 원격접속 일체금지
o 전산장비 또는 노트북 반입 시 반드시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OS 재설치 등의 초기화 및 최신백신점검으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의 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o 전산장비 또는 노트북 반출시 반드시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내부자료의 외부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완전삭제 솔루션 등을 이용해 포맷을 실시한다.
o 인터넷용PC에 중요업무자료 저장 금지
o 기타 용역업무 관련 보안 사항 등
□ 개인정보보호 교육
o 개인정보보호의 정의 및 관련 법령
o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필요성.
참석자
명단
소 속
성 명
서 명
소 속
성 명
서 명
㈜○○○○
김○○
㈜○○○○
이○○
㈜○○○○
박○○
교육 사진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