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강변초등학교 공고 제2023-108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공사기간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미사강변초
교사동 방수 공사
착공일로부터 29일
2023. 10. 23. 15:00
~
2023. 10. 27. 10:00
2023. 10. 27. 11:00
미사강변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45,730,000
추정가격:41,572,727
부가가치세:4,157,273
◦ 공사의 착공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공사현장: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초등학교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29일간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본 건은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 본 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건은 전자계약제 및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ㆍ방수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 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 ·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하남시, 광주시 내인 업체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자)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의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하여,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0
0
828,667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미사강변초등학교 교육행정실 (☎031-8026-0674)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55번길70]
5. 입찰(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미사강변초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순으로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예정가격 및 87.745% 금액의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에 의거 추첨(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의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gh.kr) [부서마당]⇒[경리]⇒[부서게시판]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의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대상입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건설사가 본인의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
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 및 「조세포탈 서약서」는【붙임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중 전기·수도 등을 학교로부터 공급받을 경우,「학교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의하여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3】의「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작자
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붙임4】「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제공처
◦ 본 공고안은 미사강변초등학교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 및 행정자치부 www.moi.go.kr 의[업무안내]-[지방재정경제실]-[지방계약,회계예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3일
미사강변초등학교장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미사강변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미사강변초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3.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미사강변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조세포탈 행위 등에 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3.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미사강변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ㅇ 업체명: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주소:
ㅇ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00공사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채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미사강변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미사강변초등학교
발주부서
교육행정실
발주날짜
20 .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미사강변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