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초등학교 공고 제2023-12호
2023학년도 개포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간식 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 제출 공고
2023학년도 개포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간식 구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용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정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3학년도 개포초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간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단가) 제출 공고
계약방법
2인 수의(단가)계약, 지역제한(부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3. 2. 17.(금) 16:00 ~ 2023. 2. 23.(목) 10:00(나라장터 전자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2023. 2. 23.(목) 11:00 개포초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납품(예정)기간
- 돌봄교실 : 2023. 3. 6. ~ 2024. 2. 29.(방학기간 포함)
병설유치원 : 2023. 3. 6. ~ 2024. 2. 27.(방학기간 포함)
납품방법
학교에서 통보한 납품일자 및 인원에 맞게 분할 납품
납품장소
개포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대로208번길 9)
견적방법
전자견적, 단가계약
예정인원
및 일수
구분
학기중
단가
예정금액
인원
일수
돌봄교실
22명
20일*12개월
2,000원
10,560,000원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13명
20일*12개월
6.240.000원
총 사업
(예정)예산
금16,800,000원(※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총 사업예정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식 제공 일수와 인원에 따라 정산금액이 결정됩니다.)
구매예정수량
변동고지
※ 학생 전출입, 신청 학생 수, 학사일정 변동 등으로 인원 및 간식 제공 일수가 변동될 수 있음
※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예상 인원 수에 보존식 1식 포함(유상)
기초금액
단가 금2,000(금이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1일 1인당 간식비
※ 견적서 제출시 원단위 견적제출은 가능하나 낙찰금액에서 ‘십원’단위(원단위절사)로 단가계약 실시
※ 지급금액은 낙찰단가, 실제 제공 식 인원, 일수에 의거 월별로 정산
기타사항
(특수조건)
1. 학교에서 제공하는 간식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간식 제공 예정 식단표를 제출해야 함.(3개월 분 예시 식단표를 제공하니 참고하여 식단표 작성 바람)
2. 간식종류는 개별포장하며, 완제품에 한함.
3. 부가가치세,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4. 본 납품의 견적서 제출업체는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간식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할 수 있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수조건 참조.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단가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가계약).
다. 지역제한(부산), 단가견적,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물품구매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을 허가받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지사투찰불허)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라. 차량보험이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바.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3. 2. 17.(금) 16:00 ~ 2023. 2. 23.(목) 10:00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제출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견적을 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3. 2. 23.(목)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나.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를 갖춰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견적: 동일가격 견적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청렴서약제 시행계획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전자입찰서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에 첨부된 청렴계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전자견적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 약관 및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전 학교에 월별 간식 납품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학교에서 납품품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 납품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견적 제출 및 계약 문의: 개포초등학교 행정실(☎051-930-8003)
2)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본 견적 안내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서 확인하고, 예정가격 및 견적 제출 결과는〔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련법령, 행정안전부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마당 → 신고하기 → 교육비리고발센터
※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목록(사본 제출 시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4.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5. 사업면허증 또는 허가(신고)증 사본 1부
6. 단가가 포함된 내역서(견적서) 및 식단표 각 1부
7. 청렴서약서 1부
8. 수의계약각서 1부
9. 개인정보 제공 동의 1부
10.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1.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 사본(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12.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13.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4.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1부
15.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6.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각 1부
17. 기타필요 서류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붙임 1. 2023학년도 개포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간식 구매 특수조건 1부.
2. 예시 식단표(3개월분)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수의계약각서 1부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023. 2. 17.
개 포 초 등 학 교 장
[붙임]
2023학년도 개포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간식 구매 특수 조건
제 1 조 (간식식단표 및 단가)
공급업체는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식품군이 골고루 포함된 식단을 제공해야 된다.
② 공급업체는 공지해야 할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식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③ 1개월 단위의 식단표를 작성하여 간식 개시일 7일 전까지 제출하고, 간식식단표에 따라 매일 납품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협의를 통해 식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개포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이하 “학교”) 교육과정 및 기타 사유에 따라 품목을 추가 변경 할 경우에는 학교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품목은 동일 제품군의 단가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제 2 조 (납품수량 및 방법)
납품수량은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학생 수 변동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변동수량은 2일 전까지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과정전담사에 문의하여 수량을 파악한다.
② 학교에서 공사 및 돌봄교실·유치원 방과후과정 방학 등으로 인하여 간식 제공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납품을 중단한다
③ 납품물품은 납품당일 지정시간 내 개포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주방(냉장보관)에 납품한다.
④ 당일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수는 납품과 동시에 하며, 반품해야 할 물품이나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대체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
⑤ 보존식을 포함(유상)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간식 종류별 수량 1개씩/1일)
제 3 조 (식품 위생 검사 및 직원건강검진)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필요한 경비는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② 간식 운반을 위하여 채용한 자에 대하여 1년마다 관할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필하여야 하며, 학교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식품 등의 취급)
납품하는 식품은 유통기간내의 것으로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주성분 영양분석등 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되는 식품은 우천이나 외부 오염으로부터의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 5 조 (책임)
① 제4조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납품한 식품으로 일어나는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해서는 공급업체가 책임을 진다.
② 공급업체는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6 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학교와 공급업체는 간식희망 인원이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물가의 급변 등으로 납품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공급업체는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③ 공급업체가 공급한 간식이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업체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는 공급업체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 한다.
1.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간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2.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3.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 7 조 (계약의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위반하여 학교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6조 4항에 의하여 공급업체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3. 공급업체가 학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4.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가 일방적으로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2. 간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3. 제6조 3항의 문제가 야기 된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의 양도)
공급업체는 이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 9 조 (대급의 지급)
공급업체는 낙찰단가에 공급 수량, 일수를 적용한 금액으로 매월 말일 청구서(돌봄교실과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간식비로 구분)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며, 월 1회 대금을 계좌이체 지급한다.
제 10 조 (기타)
① 납품하는 식품과 관련한 포장지, 스티로폼 등은 납품자가 회수해 간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붙임 2]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3.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개포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3.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개포초등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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