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35208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06호 국방조달지원과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콜센터) : 1588-0800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20220324828-00
ㆍ공 고 명 : 22년 균등기(육군)
ㆍ입찰마감일시 : 2022/04/13(수) 14:00
ㆍ수 요 기 관 : 육군군수사령부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국방조달지원과 염동현(☎ 042-724-6320)
○ 수요기관 연락처 : 육군군수사령부 보급처 의무과 임영택(☎ 042-616-2624)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고시)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고시)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고시)
※ 위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구매공고와 관련하여 구매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구매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 20220324828-00호
견적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본 공고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견적제출자 : 견적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구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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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관리번호: 00-22-B-0054-00
○ 수요기관: 육군군수사령부
○ 계약방법: 수의계약
○ 품명: 균질기
○ 수량: 2 (※ 구매대상 물품정보 참조)
○ 단위: set (※ 구매대상 물품정보 참조)
○ 분할납품: 가능
○ 입찰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이내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추정가격 : 52,776,364원(*부가세별도)
○ 입찰건명 : 2022년 균등기 구매(육군)
○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본 구매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의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2022.4.4.(월)까지 담당자(염동현 fax : 0505-480-1090 또는 E-mail :
[email protected] )에게 제출(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 기타 세부사항(규격, 검사 및 품질보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관련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을 준수하여 바코드화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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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 2022/04/08 14:00
○ 견적제출 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2/04/12 18:00
○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 2022/04/13 14:00
○ 개찰일시 : 2022/04/13 15: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주의사항 >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구매공고는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공고로서 견적서 제출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제출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견적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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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균질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01504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1.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위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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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출서류 없음
4.1.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동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4.2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 조달등록팀,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담당자 : 조달청 국방조달지원과 염동현(전화 : 042-724-6320 팩스: 0505-480-1090)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06호 국방조달지원과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안내 사항 >
•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채권양도)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입력)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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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5.1.1 본 구매공고는「(계약예규)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1.2 단, 「(계약예규)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5.2 예정가격
5.2.1 본 구매공고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견적서제출(전자입찰)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5.2.2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5.3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
5.3.1 본 구매공고는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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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7.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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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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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8.2 입찰자 등은 6.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계약담당공무원은 6.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6.3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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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국방조달지원과(070-4056-633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입찰보증금,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1조 1항
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별표1]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