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1149호
(긴급) 공사계약 전자입찰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천마산로 일원 공영주차장 공사 <긴급>
위 치
서구 남부민동 428-477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공사내용
공영주차장 조성(주차면수 18면) 1식 ▸세부내역은 내역서 참고
추정금액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679,400,000원
금517,100,000원
금470,090,909원
금47,009,091원
162,300,000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 설계비의 재료비 및 경비는 2021년 건설공사표준품셈(주식회사 건설연구사), 노무비는 2021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를 따르며, 일반관리비 요율은 6%, 이윤 요율은 15%를 적용합니다.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문의장소 : 서구 교통행정과 ☎051-240-4554]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신속집행 위한 긴급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안전 등 공사수행능력을 요구하는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1. 12. 10.(금) 10:00
~ 2021. 12. 14.(화) 10:00
2021. 12. 14.(화) 11:00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유찰 시 재입찰서 제출기한은 2021. 12. 14.(화)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견적서(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2014. 1. 1.이후 공고부터는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견적서(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다.「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지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
20 ×
(
88
-
(입찰가격 - A)
) × 100
100
(예정가격 - A)
* ‘A’ 값: 국민연금,국민건강,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금27,749,269원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토목건축공사업 100%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최근년도 기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당해 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 재무비율평가 시 업종(업체)평균비율은 2020년도말 기준 조달청 공고 제2021-121호 종합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표의 유동비율(160.38%) 및 부채비율(106.45%)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평가 중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2021.12월말까지 한시적용)하며, 세부적용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 대 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 (신청주의)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준공 시 전액) 제외
☞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종합평가방법은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개찰결과 1순위로 낙찰된 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 예정일은 서류제출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3일 연장)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사항(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계
5,482,955원
7,193,382원
631,636원
9,711,479원
3,676,617원
1,053,200원
27,749,269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동「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일이내에 우리 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마.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1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룰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1.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르나,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건설산업기본법령」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공문제목: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라.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및「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낙찰업체(주계약자)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에 하도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하도급 직불합의를 통해 우리 구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작성)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51-240-4053), 재무과 회계담당(240-414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 구 홈페이지(www.bsseogu.go.kr-정보공개-재정현황-계약정보공개)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서구 재무과 ☎ 051-240-4144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 서구 교통행정과 ☎ 051-240-455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1. 12. .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관
【붙임 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1.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