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남초등학교 공고 제2021-25호
2021학년도 구남초등학교 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제출 내역
공 고 명
2021학년도 구남초등학교 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납 품 내 역
현 장
·구남초등학교(부산광역시 북구 구남로 14번가길 23(구포동))
납품기간
·2021. 4. 1. ~ 2021. 12. 24. (예정)
급식인원
·약430명(무상우유급식 포함)
급식일수
175일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430원
견 적 서 제 출
접 수 개시일시
2021. 3. 24. (수) 14:00
예상소요수량
(방학 무상급식 포함)
75,250개
견 적 서 제 출
접 수 마감일시
2021. 3. 30. (화)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개 찰 일 시
2021. 3. 30. (화) 12:00
※ 우유급식 인원수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우유급식 신청인원에 따라 수량이 확정되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계약단가는 변동되지 않음.
※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를 제공.
※ 보존식 및 검식용 우유는 각 1개씩 무료 제공해야 함.
나. 품목 및 규격
품목
용량
원유
HACCP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200㎖
(가공유, 강화 및 저지방 우유는 180㎖ 이상 용량도 공급 가능)
1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인증 제품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는 제외하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가공유, 발효유 가능)
※ 요일별로 각기 다른 백색우유, 설탕과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발효유(주1회)를 순환급식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지역제한(부산), 단가 견적,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이행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라. 투찰금액(단가)이 원단위 이하 투찰일 경우, 월 정산 시 지급금액의 원단위를 절사하여 정산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지점 및 대리점(영업소 등) 포함]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우유류 판매업)으로 영업 신고한 자로, 우유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장)차량 보유, 사업장내 냉동(장)창고를 보유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 (우유류 판매업 신고인) 공급업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의 명의로 2개 이상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 등)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 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붙임2 계약이행각서 반드시 제출)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 당 3억 원 이상)
사. 차량보험이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 당 3억원 이상)
아.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견적(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써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견적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보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1. 3. 30.(화) 12: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다.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청렴서약제 적용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붙임의 청렴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여 주시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관련규정 숙지(※ 최근의 개정된 규정을 따름)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구남초등학교 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서 및 우유 구매계약 특수조건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 내용은 구남초등학교 홈페이지(http://kunam.es.kr/)의 공지사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의 사용자별정보-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물품에 관한 사항은 급식실(☎070-7864-7226, 336-6630)로,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051-336-6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된 공급업체는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하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유급식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3자 제공 금지
-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사업종료 후 5일이내)
- 방학 중 가정배달에 따른 학생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취급 철저
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마당 → 교육비리고발센터
2021. 3. 24.
구남초등학교장
우유구매 계약 특수조건
구남초등학교
우유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작성함에 있어 구남초등학교장을 “학교장”이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1조(계약기간)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24일까지로 한다.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제2조(수량 및 일수)① 우유의 수량은 약 430개/일에 납품한다.
② 우유급식일수는 175일 내외로 한다.
단, 우유의 수량은 우유급식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우유급식일수도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④ 검식 및 보존식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우유 ‘2개/일’를 무상으로 “학교장”에게 제공한다.
⑤ 요일별 납품하는 제품의 구성 여부는 계약 시 학교측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납품업체기준)납품업체는 아래의 기준을 갖추어 납품한다.
① 학교에서 요구하는 우유를 공급할 수 있는 「우유류 판매업」신고를 필한 업체일 것
② 학교에서 지정한 급식 납품 시간 내에 공급능력이 있을 것
③ 우유의 취급 작업장이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
④ 필요한 시설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⑤ 납품업자 및 운송자의 위생상태
(가)식품위생법 제26조에 의거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진단을 필할 것
(나)납품 및 우유 취급 시 청결한 복장 및 위생모, 위생화 착용(납품 시 운반자의 보건증 지참)
제4조(공급방법)
①“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한 시간 및 장소에 반드시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냉장차량으로 배송하여야 한다.
② 등록되어 있는 냉장탑 차량으로 운반하고 차량에는 내부온도계를 비치하며 차량내부는 5℃이하, 당일 납품되는 우유의 온도는 10℃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우유 보관은 학교에서 지정한 시각(08:20)에 지정한 장소(각 교실 앞)로 배달하여 보다 안전한 우유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전교생 등교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무상우유대상학생은 가정택배를 실시한다.
④ 납품된 우유의 유통기한은 납품된 날로부터 8일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당일 납품분의 우유는 발취검수(무작위검수)를 원칙으로 하므로 유통기한이 동일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수납 및 지불) ① 원단위 단가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1개당 단가와 급식일수를 곱한 금액에 원단위를 절사하여 대금수납을 위한 1인당 징수액을 결정하며 학기별로 징수한다.
② “학교장”은 유상우유급식 희망 학생으로부터 수납한 대금 중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실적에 따른 대금을 학기별로 지급하며 본 계약의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의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좌 송금한다.
제6조(시설물 설치 및 운영관리) ①“계약상대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우유급식 공급·배식에 필요한 청결한 배식대, 우유상자, 냉장설비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우유상자, 냉장설비 및 폐우유팩 보관장소 등을 청결히 관리하도록 한다.
③ 공급된 우유로 인하여 학생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우유 상자는 매일 세척하여 최대한 위생적인 것을 사용하되, 본교 검수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교체 또는 세척하여야 한다.
⑤ 학생들이 음용한 우유팩 등 빈 통은 계약상대자가 납품 당일 수거하여 폐우유팩 보관 장소를 청결하게 관리한다.
⑥ 유통중의 문제로 인한 물품의 파손으로 인한 변질은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식품검사)①“학교장”은 학교에 공급된 우유를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우유와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규격에 미달 시에는 배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관리) ①“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우유는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유통기간이 5일 이상 남은 제품을 공급해야 하며 배송에서 배식까지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우유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6개월마다 1회 제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반자가 교대될 경우 교대자 모두 건강진단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건강진단결과서: 6개월마다 1회 제출(판정일 기준 6개월을 넘지 않도록 기한엄수)
◯ 소독필증: 4월~9월(2월마다 1회 이상), 10월~3월(3월마다 1회 이상)
③“계약상대자”는 “학교장”에게 공급한 우유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되는 비위생적인 문제 등으로 식품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은 사고발생일부터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무상우유급식)①“계약상대자”는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상우유급식은 유상우유급식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우유는 유상급식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한다.
③ 방학 중 무상 우유급식자에게는 가정배달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준수한다.
- 목적 외 사용금지
- 제3자 제공금지
-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사업종료 후 5일 이내)
④ 무상급식우유의 단가는 유상과 동일하게 한다.
제10조(권리양도)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 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해약) ①“학교장”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8조 제2항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시
3. 물품이 현품 설명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반품이 3회 이상 될 경우
4.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5. 납품 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수량 미달 등으로 인한 납품 요구 포함)등으로 3회 이상 학교우유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제12조(계약내용 변경) ①“학교장”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규격(용량) 또는 단가는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기타) 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 : 계약 시 제출서류(※ 서류 제출 시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바랍니다.)
1) 우유류 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6) 사업장(작업장)현황(사진첨부) 각1부
7)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현황 및 냉장창고 확보현황(면적표기) 각1부
8)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9)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사본 각1부(소독전문업체 발급)
10) 냉장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1)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각 1부
12)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1부
13) 중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4) <붙임1> 청렴서약서
15) <붙임2> 계약이행각서
16) <붙임3> 수의계약각서
17) <붙임4>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18) <붙임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9) <붙임6> 계약보증증권(미발급 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20) <붙임7> 사용인장계
<붙임1>
<개정 2018. 2. 1.>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구남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계 약 이 행 각 서
본사(인)는 2021학년도 구남초등학교 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공고문, 납품조건, 특수조건에 대하여 우유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구남초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1.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남초등학교 분임경리관 귀하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 제공 목적 :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및 홍보, 청렴모니터링 등
○ 제공 항목 : 업체명,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1. 3. 23. ~ 2022. 3. 23.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관련 모니터 참여 등이 불가함
동의 동의 안함
2021년 월 일
성명(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성명(담당자) : (인 또는 서명)
-----------------------------------절 취 선-----------------------------------
○ 계 약 명 : 2021학년도 구남초등학교 우유급식 공급 계약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업체주소 :
○ 업체전화 :
○ 담 당 자 :
○ 담당자전화 :
○ 이 메 일 :
<붙임5>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제공기관 : 구남초등학교
제공수집 이용 목적 : 청렴 관련 문자 발송 및 계약정보 공개
제공항목 : 업체명, 대표자 및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계약 시부터 ~ 집행 만료 시까지
청렴 관련 문자 발송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 정보 공개를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붙임6>
계약보증금지급각서
계약명
2021학년도 구남초등학교 우유급식 공급 계약
계약일자
2021. 3.
계약기간
2021. 3.
보증기간
2021. 3.
계약금액
금 원정(₩00,000,000원 )
보증금율
10%
보증금액
금 원정(₩0,000,000원 )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에 따라 본 각서를 제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지급각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 .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주소
:
대 표 자
: (인)
구남초등학교장 귀하
<붙임7>
사용인장계
당사는 구남초등학교와의 계약에 대하여 사용인장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법인인장
사용인장
2021. .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주소
:
대 표 자
: (인)
구남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