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해사주간
행사개최 일반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1. 1.
해사안전정책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3
Ⅳ. 보안대책 8
Ⅰ. 과업 개요
1. 과제명 : 2021년 한국해사주간 행사개최 일반용역
* 선박평형수 국제포럼과 연계 개최
2. 배경 및 목적
ㅇ 국제해사분야 주요현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해사산업의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해사주간‘을 매년(‘07년~) 개최
- 조선・해운・해양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해사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
ㅇ 기존 전문가 포럼에 더하여 ‘선박평형수 포럼’ 연계, ‘해사안전 토크콘서트’ 등 전문가・시민이 함께하는 1주일(4일) 행사로 확대
☞ 행사준비, 개최 및 홍보관리를 위한 용역사업 추진
3. 소요예산 : 225,000,000원
4.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1.12.17.까지
5.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6. 행사 기본방향
ㅇ (기간/장소) 미정(’21.6월 또는 10월 / 4일간) / 서울․세종 등
* 구체적인 개최 장소는 공고 후 별도 선정할 예정이나 제안 가능
ㅇ (참석) 국제기구(IMO, ILO 등), 외국정부, 유관 업ㆍ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 국ㆍ내외 연사 30여명 및 온라인 청중
ㅇ (주제) 미정(코로나19, 탈탄소, 디지털, 양성평등 등 국제해사분야 주요현안 및 선박역사 해설, 항해경험 공유 등 일반인 주제)
ㅇ (주요행사) 개ㆍ폐회식, 전문가 세션(해사분야 환경, 안전 등), 일반인 세션(선박, 해양문학 등) 등
* 행사기간 중 선박평형수 국제포럼(별도사업)과 연계하여 개최 추진(기간 중 2일차 오후 및 3일차 오전 예정)
【행사 일정(안)】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오전
개회식
전문가 세션(안전)
전문가 세션(환경)
일반인 세션(해양문학)
오후
전문가 세션(주요현안)
전문가 세션(환경)
일반인 세션(선박)
폐회식
ㅇ (개최방식) 온・오프라인 병행(국내연사 : 현장, 해외연사ㆍ청중 : 온라인)
※ 코로나19 확산여건을 고려하여 전면 온라인 방식 등 변경 가능
Ⅱ. 과업 내용
한국해사주간 준비
ㅇ 한국해사주간 주제 및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별 발표자(기관) 선정 등 사업추진을 위한 ‘(가칭)한국해사주간 준비위원회’ 지원
ㅇ 연사ㆍ사회자 등 한국해사주간 진행자 섭외, 강연료ㆍ교통편의ㆍ의전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인력관리
ㅇ ‘선박평형수 포럼’ 등 연계행사를 반영한 행사준비 로드맵 제공, 진행 단계별 체크리스트 및 시나리오 등 세부 시행계획 마련
ㅇ 행사장․부대시설 조성, 영상․음향․통신시설 설치․관리, 온라인 컨퍼런스 시스템(실시간 스트리밍) 구성 및 사전 시범운영
한국해사주간 행사
ㅇ 조명ㆍ음향ㆍ통역장비 등 설치ㆍ운영(리허설 포함)
ㅇ 토론, 만찬, 의전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지원ㆍ관리
ㅇ 온라인 실시간 송출 및 온라인 참가인원 관리 등 네트워크 운영
ㅇ 코로나19 방역대책 수립ㆍ시행, 행사 참가자 안전관리 및 보안 유지
행사 홍보
ㅇ 동영상 등 홍보자료 제작ㆍ배포, 홈페이지 구축․운영, 사전등록 관리, 뉴스레터 발송, 국내․외 전문지 광고게재 등 홍보
ㅇ 프로그램 책자․행사동영상 제작, 내․외신 취재지원, 기념품 관리 등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ㅇ 온ㆍ오프라인 참가자 현황 분석, 국내외 참가자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ㅇ 한국해사주간에서 논의된 해사분야 동향 및 기술자료 등 정리 지원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 수행 기준
가. 본 용역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반규정 및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서 상 이견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의견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나. 용역 수행자는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최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고, 필요시 자문위원 및 국내외 전문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방법
가. 용역 수행자의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시행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나. 용역 수행자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용역수행에 참고하여야 한다.
3. 용역 참여 인력
가.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며, 용역 수행자는 용역 착수전(변동 포함)에 용역수행 참가인력에 대한 조직도 및 개인별 이력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용역 수행자 소속 용역수행요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용역관리자(용역책임수행자)
가. 용역 수행자는 사업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용역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명된 용역관리자를 교체할 수 없다.
나. 동 용역관리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 수행자에게 용역관리자를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용역 수행자는 즉시 용역관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5. 용역 과업의 추진
용역 과업이 용역 수행자의 과오로 지연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변경
가.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용역 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2) 주요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나. 과업지시서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용역 수행자는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용역감독관은 이를 재무담당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용역 업무를 진행한다.
다. 기타 사항은 정부의 계약 및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같이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용역감독관에게 용역 수행자로서 성실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7. 성과품의 소유
본 용역수행으로 발생한 제반 조사자료, 연구용역 성과물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에는 각종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계약기간 내에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 과업수행 책임자의 용역업무 소홀 등으로 업무추진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라.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9.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본 과업 완료 이후라도 재검토 보완하여야 하고 추가 용역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10. 착수 및 공정보고
가. 용역 수행자는 용역착수 후 15일 이내 세부과업수행계획, 인원투입계획, 과업수행 조직도 및 월별 예정공정표를 소정양식에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행사준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용역 수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르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 수행자는 익월 5일까지 용역의 추진현황을 월간보고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공정이 지연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역 수행자에게 주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1. 과업수행 보고
가. 용역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과업완료 15일 이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청에 따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각종 보고회 개최 시 용역 수행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고회 일정을 결정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를 포함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 행사 종료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행사 시 촬영된 사진파일, 영상·음성, 등록자 명부,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을 사용한 때는 그 권리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용역 수행자에게 있으며, 또한 특허권을 사용함으로서 발생되는 처리비용 및 배상액 등 일체의 비용을 전액 용역 수행자가 부담한다.
13. 용역성과물 제출
가.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물 및 보고서의 원고는 사전검토를 거쳐 인쇄에 임하고, 용역의 성과물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
1) 도급자는 준공계를 제출할 때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재무담당은 물품검사 및 검수 첨부서류의 종류와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준공검사원 1부
나) 준공내역서 1부
다) 납품 내역서 1부(행사기록사진, 행사 영상·음성 파일, 등록자 명부, 결과보고서 등 포함)
3) 행사비용 정산자료 제출
가) 용역 수행자는 행사 종료 후 계약금액과 지출된 금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나) 행사의 변경․조정 시 이를 반영한다.
다) 용역 수행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행사가 취소되었을 경우 행사 진행 취소에 따른 제반 소요액을 파악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은 실 소요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Ⅳ. 보안대책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가.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아래의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 훈령 제533호)”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나. 계약자는 과업 참여인원 최소화,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 등 효과적인 보안대책 이행을 위한 방안을 시행하여야 함
다. 과업 참여자 교체 시(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방지 등 보안준수를 강구하여야 함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가.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나.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가. 계약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나.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하고,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다.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나.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을 금지함
다.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짐
라.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마.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함
바.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 등 파기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5. 기타 보안 준수사항
가.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함
나. 계약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함
다.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별 첨
보안각서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