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전파감시센터 공고 제2020-1호】
비정지위성전파감시 안테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 재공고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사 업 명: 비정지위성전파감시 안테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ㅇ 사업내용: 비정지위성전파감시 안테나시스템 유지보수 1식
※ 상세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과업이행에 대한 내용은 철저히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방법: 긴급입찰, 총액입찰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ㅇ 사업예산: 70,000천원 (2021년도 12개월분, 부가가치세 포함)
ㅇ 용역기간: 2021. 1. 1. ~ 2021. 12. 31.
ㅇ 전자입찰
- 제출기간: 2020. 12. 16.(수) 11:00 ~ 2020. 12. 21.(월) 11:00
- 입찰장소: 조달청 나라장터(G2B)
ㅇ 입찰서류 접수
- 기 간: 2020. 12. 16.(수) 11:00 ~ 2020. 12. 21.(월) 11:00
- 접수장소: 조달청 나라장터(G2B)
- 접수방법: 전자적 제출
- 제출서류: 과업내용서 참조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0. 12. 21.(월) 14:00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지정 되지 아니한 자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분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ㅇ 위 자격자 중 위성안테나시스템 유지보수 대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지원이 가능한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위성 안테나 관련 유지보수용역 유 경험 업체(실적증명이 가능한 업체)
ㅇ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적제출 기간까지 실적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전자입찰
ㅇ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및 물품 납품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포함한 총액 투찰
ㅇ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항은 나라장터 장애대응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소기업·소상인인 확인서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나라장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 기타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관련 서식 일체
4. 낙찰자 선정방법
ㅇ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2, 추정가격 5억원미만], [별표6], [별표7])을 적용합니다.
- 낙찰하한율 : 87.995%
-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및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 세부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ㅇ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에 ±2% 범위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ㅇ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ㅇ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위성전파감시센터에 귀속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단,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생략은 진행하지 아니함.)
6. 입찰의 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ㅇ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ㅇ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붙임 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수행 계획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
ㅇ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합니다.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어야 하며, 가격점수 평가 시에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산출내역서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그 총액은 사업금액을 초과하여 작성할 수 없습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ㅇ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ㅇ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
ㅇ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제안서는 위성전파감시센터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ㅇ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위성전파감시센터의 소유이며, 위성전파감시센터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상기 공고내용은 위성전파감시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와 4대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 입찰 안내문에 대한 사항은 위성전파감시센터 지원과 (☏031-644-5823), 과업에 관한 사항은 위성전파감시센터 위성관리과 (☏031-644-59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6일
위성전파감시센터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