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물중학교 공고 제2020-15호
2020년 8월 학교급식품(농·수·공산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 QR코드 :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물품 및 기초금액
번호
건 명
품명 및 규격
기초금액
1
2020년 8월
학교급식품(농 ․ 수 ․ 공산품)구매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 일금15,605,600원(부가세포함)
나. 납품장소: 범물중학교 급식실
다. 납품기간: 2020.08.14.(금) - 2020.08.31.(화), 납품일자대로 납품함
라. 납품방법: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 학교사정(학교자체의 계획 변경 등 정상적인 학교급식이 불가능 할 경우)으로 해당일의 납품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정산 시 차감ㆍ조정함.
마. 계약 시 산출내역서는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전자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r)을 이용한 소액수의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www.g2b.go.kr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및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견적입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o 2020.07.31.(금) 10:00 - 2020.08.07.(금)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0.08.07.(금) 11:00 범물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전자 재입찰(전자견적)을 실시하며, 재입찰(전자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자견적 제출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자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전자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창고, 냉동창고, 냉장차량(냉동탑차로 납품,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고 위생 점검 시 이상이 없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라.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중인자 등은 견적 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구매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입찰) 집행일 전일 자정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적격자가 고의로 전자견적(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구매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www.g2b.go.kr에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6. 현품설명: 별도 현품설명은 없습니다.
o 첨부된 현품설명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규격서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범물중학교 급식실(☎053-232-68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견적 제출자는 당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행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견적서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을 제출한 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률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견적)무효로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전자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견적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 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공고문」 등 기타 전자견적 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견적 제출 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 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범물중학교 행정실(☎053-232-6802)로, 물품규격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은 급식실(☎053-232-68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범물중학교장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물품의 납품) 물품의 규격, 포장 및 기타 납품에 필요한 제반 조건은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사양서, 견품 또는 계약사항 설명내용에 따른다.
제2조 (규격확인) 계약상대자는 사양서, 규격서 또는 견품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 (감가) 납품하는 물품의 규격과 수량이 계약서와 다를 때 우리 학교가 인정하여 납품하게 된 경우 우리 학교에서 산출한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제)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 경고 조치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계약은 해지된다.
1.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규격(품질, 양)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은 경우
5. 물품의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 냉동탑차 등)
6. 감독청의 지시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구매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7. “을”이 납품 능력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단하는경우
8. 기타 학교의 정당한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9. “갑”“을” 상호 합의한 경우
제5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또는 미납품 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갑”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체결 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와 이미 체결된 계약상의 물품구매가격이 타 관서의 동종물품 구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경우에는 우리 학교가 정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가격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빙자료 제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실과 다른 가격자료의 제출사실이 발견된 경우 에도 우리 학교는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환수조치는 계약종결 후라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에서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우리 학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7조 (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도중 그 주요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경우와 식품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 제1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갑”은 공급물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품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주․부식품의 경우 국산으로 제시하면 반드시 국산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모든 책임은 납품자가 진다.
⑤ 물품은 항상 신선한 상등품을 공급하며 감독청 또는 학교의 필요에 따라 관계대장의 열람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 요구 시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천재지변(기후변화 등),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사정에 의한 물품수급 상황 변경 또는 납품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는 영양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품목 또는 규격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
⑦ 납품내역 변경시 에는 변경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업체 소견서 등) 또는 납품내역
변경에 관한 서면공문(계약업체 대표자)을 당일 급식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납품방법) 별첨 일정별 납품물품은 지정기일 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납품지시서에 따라 08:00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물품수량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을 정산하기로 한다.
제9조(검수) ①급식품 검수는 모집 공고문(입찰정보 등)에 있는 현품설명서 및 급식품 구매
예정량 통계표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공급업자는 학교의 검수기준에 적합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② 당일 급식물품 검수과정에서 교환 또는 반품 등으로 납품내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업체
사유서 및 반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생점검) 양질의 식재료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 관계자등이 급식품 납품업체 등의 시설, 설비, 식재료 보관, 위생관리 상태 전반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위생 점검을 실시할 경우 “을”을 반드시 협조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사항)①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며 물품구매계약서 및 상기 조건을 위반할 경우는 학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② 기타 급식품 건수 및 납품과정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는 급식실(☎232-6811) 또는 행정실((☎232-6802)로 연락바랍니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범물중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범물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범물중학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범물중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물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물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범물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물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범물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범물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범물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범물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범물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범물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범물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 할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전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범물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범물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약자:
계약상대자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범물중학교장 귀하
<이의신청 및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이의신청:범물중학교:232-6802
시교육청감사관실전화:231-0111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신고자 보호:신고자의 신분정보 미해독 상태로 관리
ㆍ홈페이지:http://www.dge.go.kr/참여마당/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 QR코드:
ㆍ전화:053) 231-0111 / 팩스:053) 757-8209
ㆍ우편(방문):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 보상금: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