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24456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강원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강원지방조달청 내자 공고 제20200304979-00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32-20-3-0113-00
○ 수 요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
○ 입 찰 건 명 : 동해로호 선박수리 용역
○ 품 명 : 기타수리서비스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30일이내
○ 사 업 금 액 : 134,393,420원(추정가격 : 122,175,836원)
○ 수 량 :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국내업체)
○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라.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마.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아.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자.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차.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카.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ㅇ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최영헌(☎ 070-4056-8451)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동해해양조사사무소 우구진 (☎ 033-535-1712)
1-1. 입찰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주요사항 안내
ㅇ 입찰, 제안서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하는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및 일자
조항
입찰
관련
사항
입찰참가자격
○ 세부내용 2항 참조
-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업종코드 : 5958]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항
유의사항 등
○ 세부내용 3항 참조
3항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 공동계약 불허(해당없음)
4항
하도급관련
○ 하도급 불허(해당없음)
5항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해당없음
6항
○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항
입찰서 제출
○ 2020/03/11 10:00 ∼ 2020/03/13 10:00
8항
○ 개찰일시 : 2020/03/13 11:00
제 출 서 류
○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적격심사 대상자만 서류제출
9항
적격
심사
평 가 기 준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0항
낙 찰 자
결 정 방 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11항
- 낙찰하한율 : 87.995%(종합평점 85점이상)
기타 입찰관련 안내사항
○ 입찰보증금 관련 안내
12항
○ 입찰무효에 관한 유의사항
13항
○ 불공정행위 금지에 관한 안내
14항
○ 기타사항
15항
2. 입찰참가자격
2-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참가자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업종코드 : 5958]
②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적격조합으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조합원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한 경우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또는 적격조합 확인서 등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간주 특별법인의 입찰참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관련 법령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 등
3-1. 세부 규격 및 수량은 수요기관 내역서 등 첨부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 본 사업의 기타 상세규격 및 세부 과업내역은 수요기관 조달요청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 ·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 ·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0.03.06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을 E-mail:
[email protected] 또는 Fax: 0505-480-2188로 담당자(최영헌 ☎070-4056-84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해당없음)
4-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4.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5.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하도급계약(해당없음)
5-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5-2. 5-1에 따른 명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5-3. 입찰자가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사항 등에 따라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4.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없음)
6-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6-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서식1>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6-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7-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식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2.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7-3. 또한,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7-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 제출 및 개찰
8-1. 가격입찰서 제출
8-1-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8-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8-2-1. 개찰일시 : 상기 개찰일시 참조
8-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제출서류
□ 전자입찰 : 입찰참가등록사항은 조달청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또는 서면제출
○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제출기한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개찰 후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1항 제2호
-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 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11-1.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 87.995%)
- 종합평점 85점 이상
11-2.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3.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오니,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보증금 등
12-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2-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2-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2-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입찰무효
1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3-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3-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불공정행위 금지
1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4-2. 입찰자 등은 ‘14-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3. 계약담당공무원은 ‘14-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4-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4-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4-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일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15-2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최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15-3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5-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15-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6.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070-4056-845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8.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서식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0.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서식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사업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서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시 제출한 제안내용과 기술협상 내용을 준수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