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당사(본사)에 해당 품목(106694)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합니다.
※ 공고번호 G012604631 유찰(사유 : 적격업체 단독), G012605380 유찰(사유 : 단독참가신청) 후 유찰수의로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어 재공고 진행하는 건입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정부조달협정가입국 물품 납부 준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대한상공회의소 및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해당품목에 대한‘국내 생산품원산지증명서’내지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가입찰은 최초발주물품 납기3영업일 전까지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가 필요할 경우 요구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제8호에따라 계약해지 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주요조건위반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 한국전력공사에 일체형 코터핀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해당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이 허여되며,
당사 외의 자에게 일체형 코터핀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납품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당사 기술기획처 성과활용부의 허락 및 별도의 유상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상세 내용 : 품목정보>특수조건>"산업재산권 관련 안내" 참조
- 관련 문의 : 기술기획처 성과활용부(☎ 061-345-3779)
※ 납품물품 원산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당사는 계약 및 납품 현황자료를 관세청에 제공하여 원산지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 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당사 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26.7.1.(수) 입찰공고분부터 본인신원확인에 간편인증만 원칙적으로 사용됩니다.
- 간편인증 오류·인증실패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입찰유의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및 보증금 납부 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집행 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 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전자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 참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되, 기 결정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전자입찰유의서 제14조제3항 참조)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아. 조합의 입찰참가 시, 조합은 계약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해당 공고에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상 품목, 구매규격의 숙지 및 계약이행(납품)이 가능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품목 제조업체'로 명시된 제조입찰의 계약상대자는 직접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제조입찰이 아닌 입찰에서 입찰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제조자로부터 공급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를 숙지·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 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시(계약 미체결 포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참조]
<부정당 제재 적용예시>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정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당사에 손해를 끼친 자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담당자에게 뇌물을 준 자
· 납품기한 내에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납품기한까지 인정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포함)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 관련법령 또는 한전규정 등에 따라 직접생산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하청 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 특정조달 계약에서 원산지 규정을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원산지증명서 미제출 등)
- 한전 안전계약특수조건 및 해당 공고의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안전규정 미준수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시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첨부서류상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신뢰품목 관리지침에 따른 의무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조합인 경우에는 조합 및 관련 조합원)는 입찰공고와 본 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본 계약의 일부가 된 신뢰품목 관리지침(이하 ‘지침’)의 「기자재공급자 의무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명 및 보완요청, 자격 보완필요(보완사항 조치 또는 성능확인시험) 등 의무이행을 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격 보완필요) 공장 이전·변경, 법인의 분리·합병, 양도·양수, 회사형태 변경, 제작규격(전력량계 소프트웨어 포함) 및 설계도면 변경, 설계·제조·검수 필수인력 변경, AMIGO 보안 설계인력 변경 등 주요 등록사항의 변경 시 사전 승인·신고 또는 변경계약 요청 등 지침이 규정한 필요한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자격 보완필요) 수시심사 결과 부적합, 154kV급 이상 기자재 품질결함 발생에 따른 재발방지 조치, 대내외 감사 시 요구된 시정조치, 성능확인시험 불합격 또는 미이행(불응,고의등), 품질등급 평가결과(C,D등급)에 따른 품질검증, 납품기자재 품질결함 또는 동일 품목 납품검사 불합격 등 품질관리 필요 시 보완조치 또는 품질재검증 요청 등 지침이 규정한 요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담합, 허위서류 제출(미승인 부품 사용, 미등록 공장 물품 제조, 완제품 외주 구매 납품, 위·변조, 허위서류 작성, 필수 제조설비 타사 임대, 필수인력 부정등록 등), 품질결함에 따른 하자보상 미이행, 배전기자재 리콜 미이행 등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