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시 제출서류
가. 제안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온라인으로 제출
※ 제안서의 용량은 100MB이하로 용량을 조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사진 등의 이미지 자료는 변환하여 같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안서 전송시간이 제출 마감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제출 처리되오니 마감일시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제안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는 '마'의 전자입찰 취소 기준 및 절차를 따릅니다.
나. 가격입찰서 : 온라인전송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공개하는 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취소 신청은 당사 「전자입찰유의서」 제11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계약상대자 결정
※ 제5호에 의거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본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또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참고사항
한전 직원의 계약 관련 부패·비위행위 발견 시 한전신문고, 케이휘슬, 카카오톡으로 제보 바랍니다.
○ 한전신문고 : www.kepco.co.kr → 고객소통 → 신문고 → 부패/부조리신고
○ 케이휘슬 : kbei.org/kepco → 익명제보/안심신고 중 선택하여 제보
○ 카카오톡 : 홈 화면 ‘한전 감사실 제보’ 검색 후 카카오톡 채널로 제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관련으로 2022.5.19. 계약체결분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한 확인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 양식은 공고 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 공고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 1항에 의한 유찰수의로 전환될 경우 수의계약 예정자
○ 확인서 제출 경로 : 수의시담 시 첨부
2. 전자공개수의 입찰 시 낙찰예정자
○ 확인서 제출 경로 : 입찰→입찰진행→전자공개수의 서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