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우리공사는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입찰담합징후 발견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모든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우리 공사 임직원은 계약 과정에서 금지된 물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ㅇ우리 공사 임직원이 계약 과정에서 금지된 물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익명신고 웹사이트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우리공사는 공정한 원·하도급 관계 지원 및 하도급사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대금 체불, 하수급인에 대한 부당한 특약 요구 등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가세 제외 투찰 (Exclude VAT) 2. 일부 물품만 지체가 발생하여도 해당물품으로 인하여 나머지 물품이 사용불가능할 경우(ex. 국내분/국외분 분할납품되는 경우) 지체상금은 전체 계약금(단독으로 사용가능한 물품금액은 제함) 기준으로 산출하며 발생 상황과 무관하게 실제 계약상대자에게 부과. 단, 가스공사 과실시 제외. (GCC 22조 참고) 3. 선금급 지급 : 우리공사 선금급 조건에 따라 선금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계약이행기간이 1회계연도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이행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