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운전조건부 물품계약으로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후 대가지급 시 시운전 합격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기 위한 성능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보증기간 : 납품검사 완료일 ~ 시운전완료일) 2. 낙찰자는 입찰 금액 산정시 (계약 체결시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포함) 추정가격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44,000원(부가세 별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원가정산조건부 계약으로, 「사후원가정산조건부 계약조건」 및 「구매규격서」 등 관련 기준 및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3.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고입니다. (첨부의 입찰안내서 내 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참고) 4. 예정가격 이하 투찰금액을 낙찰금액으로 하며, 입찰횟수는 총 5회로 제한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대비 -10% 범위 내에서 결정된 5개의 예비가격 중 시담자가 선택한 2개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결정됩니다. 기초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작성됩니다. 5. 우리공사는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입찰담합징후 발견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모든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 우리 공사 임직원은 계약 과정에서 금지된 물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7. 우리 공사 임직원이 계약 과정에서 금지된 물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익명신고 웹사이트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우리공사는 공정한 원·하도급 관계 지원 및 하도급사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대금 체불, 하수급인에 대한 부당한 특약 요구 등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선금급 지급 : 우리공사 선금급 조건에 따라 선금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계약이행기간이 1회계연도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이행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 ~~~~~~~~~~~~~~~~~~~~~~~~~~~~~~~~~~~~~~~~~~~~~~~~~~~~~~ 수의계약 투찰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입찰및계약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전 우리공사가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