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하나 이상(OR)
최근 3년간 해당분야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기술용역 누계 수행실적을 말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분야별로 실적을 다음과 같은 비율로 배분하여 평가합니다.
대상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을 제출한 후에만 자기평가서 작성이 가능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042-607-3296
장기계속계약 · 총액입찰 · 현장설명회 · PQ · 국제입찰 · 전자입찰 · 복수예가 · 우대(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참가 자격
면허·업종
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참가·심사 조건
AI가 발견한 특이 조건
사업수행능력평가 실격 처리 조건
근거: “위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격처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감리원은 낙찰자 선정 후 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적 자료 검증
근거: “전자사업수행능력평가 실적자료 중 검증이 완료된 실적DB 자료는 공고내용에 따라 전자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조하여 필요 시 실적 …”
감리원 중복 배치 제한
근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입찰 진행 중 및 과업수행 중인 감리용역의 상주감리원을 중복 배치하여 본 용역 평가자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 전부(본 용역 …”
감리용역 낙찰 후 교체된 감리원의 참여 제한
근거: “최초 계약체결 후 근무기간(A) | 입찰참여불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