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갑여단 병영생활관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본공사

공고번호: LQS0011 원공고 공사 공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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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2026-09-07

2026-09-07 10:30

2026-09-07 10:00

2026-09-07 10:30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금액 정보

113,718,000원

103,380,000원 (예산금액 부가세 제외)

공고일반
병영생활관 냉난방기 노후로 인한 교체
냉난방기 교체 1식
계약일로부터 90일
대규모보수
2026-14211
2026
2026LQS2026-14211
전자협상
전자입찰
총액제
수의계약
113,718,000원
적용
최저가격제
2026-09-07 10:00
양현재 · 0315397305
예가·원가 정보
113,718,000원
634,189원
837,941원
984,960원
83,332원
405,739원
2,540,422원
참가자격 (공종·면허제한)
같은 그룹의 면허는 모두 보유해야 하며, 그룹이 여러 개면 한 그룹 이상을 충족하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룹면허 명칭 [코드]
1 기계설비,가스공사업 [6202]
경기도 포천시
양현재 · 0315397305
이전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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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공고
차수: 1
현재

공고일: 2026-09-07

원본공고
차수: 1
현재

공고일: 2022-10-26

추정가격: 46,347,363원

입찰 정보

113,718,000원

공고기관

제1기갑여단

양현재

0315397305

수요기관

제1기갑여단

양현재

0315397305

입찰 조건

수의계약

최저가격제

서면입찰

있음
경기도 포천시

있음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낙찰 결과 정보
1순위 참여
낙찰
낙찰업체 정보

주식회사 용운건설

낙찰 금액 정보

44,163,980원

87.848%

2022-10-26

49,962,458원

입찰 상세 정보

주식회사 용운건설

44,163,980원

87.848%

개찰 정보

2022-10-26 10:00

공고문 조건
20260831081849080_공고문(냉난방기 교체 본공사).hwp 공고문 본문에서 규칙 추출
경기도
대상
총액입찰 · 전자입찰 · 복수예가
전문공사
경기도 포천시 일원
총액입찰

참가 자격
지역제한
경기도
면허·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공 개 수 의 안 내 공 고(긴급) ━━━━━━━━━ ━━━━━━━━━ ━ ━━━━━ | | --- |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 본 사업의 내역서, 특수조건, 예산관련,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1기갑여단 병영생활관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경기도 포천시 일원 다.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라.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1식(내역서 참조) / 유지보수 마. 예 산 액: 113,718,000원(부가세 포함) 바. 기초예비가격 공개일 : ‘26. 8. 31.(월) ※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6. 9. 7.(월) 10:00 아. 개 찰 일 시 : ‘26. 9. 7.(월) 10:30 3.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중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포천시인 업체에 한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본점소재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경기도 포천시인 업체에 한합니다. 라.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 (D2B)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이 공고 및 첨부문서에 따릅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 60조 및「건설공사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및 사용기준」제5 조에 의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합니다. 4)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5)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로서,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5. 공동계약: 미허용 6. 입찰무효 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자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 결정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 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종합전자조달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대비 상/하한율의 범위 (기초예가공개 시에 함께 공개됨) 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단, 복수예비가격의 상한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액을 복수 예비가격의 상한으로 하여 산정범위를 조정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 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을 통해 공개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0조의 2에 의거 예정가격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기타 사항은 동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다.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해당” 1)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 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ㆍ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안내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차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하며 2회 부적격의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라. 안전ㆍ보건 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아래 명시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출서류: 안전보건 관리계획서(공고 붙임문서 참조) 2) 안전ㆍ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B등급(70점 이상) ※ 안전ㆍ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 군수처 시설안전담당(010-3722-4928) 9.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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