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공고문 | | 제2024-4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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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가.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 공 사 명 | : | 26-신-08 00부대 간부목욕탕 신축(건설폐기물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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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공 종 구 성 | : | 건설폐기물 용역 1식 |
| 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 | `26. 9. 4. (금) 10:00 |
| 라. | 입(개) 찰 일 시 | : | `26. 9. 4. (금) 10:30 |
| 마. | 계 약 종 류 | : | 총액계약 |
| 바. | 공 사 기 간 | : | 계약일로부터 180일 |
| 사. | 공 사 현 장 | : | 경기도 양주시 일원 |
| 아. | 공 동 계 약 | : | 허용 |
3. 예산액 및 기초예비가격(공개)
| 예 산 현 황 | 기초예비 가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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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현금) | 국고채무 | 계속비 | 총 계 |
| 51,547,000원 | 0 | 0원 | 51,547,000원 | 51,547,000원 |
4.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업체
나.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종합처분업 등록업체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수집·운반업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제5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
※ 단, ‘4항 나호 1)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수집운반업에 등록되지 아니하여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하고, 그 보유여부(영업허가증, 차량등록 원부)를 시스템 상 첨부문서로 각각 업로드 할 경우 인정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가 경기도인 업체에 한합니다.
라.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전자입찰
참가등록증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발급, 국방 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마. 「계약업무처리훈령(국방부 훈령)」 제11조의3 제2항 7호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본 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행위를 한 업체는 3개월간 전자공개수의계약 입찰에 배제됩니다.(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 및 공개)
5.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 건은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6. 공동계약 : 허용
가. 상기 “4항 나호 1)목”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가 “4항 나호 2)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 대표 업체 포함 2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무효
가.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은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 대비 상하한율의
-2 +2% 범위내에서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직접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 협상에 참여하는 업체는 순위확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시 3개월간 국방관서에서 실시하는 공개수의계약에 참여가 불가하니 반드시 계약이행 가능 여부 확인 후 참여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