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공고문 | | 제2024-48호 |
| --- | --- | --- |
1. 본 안내공고는 전자 견적서제출 및 청렴계약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용역입니다.
가.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 공 사 명 | : | 26-특-01 사유재산 정리공사(지정폐기물처리용역) |
| --- | --- | --- | --- |
| 나. | 공 사 비( 추 정 가 격) | : | 1,980,000원(1,800,000원) |
| 다. | 공 종 구 성 | : | 지정폐기물처리용역 100% |
| 라. |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 | `26. 9. 4. (금) 10:00 |
| 마. | 입(개) 찰 일 시 | : | `26. 9. 4. (금) 10:30 |
| 바. | 계 약 종 류 | : | 총액계약 |
| 사. | 공 사 기 간 | : | 계약일로부터 92일 |
| 아. | 공 사 현 장 | : | 경기도 양주시 일원 |
| 자. | 공 동 계 약 | : | 허용 |
3. 예산액 및 기초예비가격(공개)
| 예 산 현 황 | 기초예비 가 격 |
| --- | --- |
| 본조(현금) | 국고채무 | 계속비 | 총 계 |
| 1,980,000원 | 0원 | 0원 | 1,980,000원 | 1,980,000원 |
4.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폐기물관리법」제25조 5항에 의거 지정폐기물(폐석면)에 대한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등록업체
※ 폐기물 중간처분업 등록업체가 단독 참여 시 모든 물량에 대해 중간처분(고형화)을 거쳐야 함을 유의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처리 과정을 고려해서 최종처분업자는 중간처분업자와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25조 5항에 의거 지정폐기물(폐석면)에 대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
※ 단, ‘4항 가호 1)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수집운반업에 등록되지 아니하여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하고, 그 보유여부(영업허가증, 차량등록 원부)를 시스템 상 첨부문서로 각각 업로드 할 경우 인정됩니다.
마.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 제2항 7호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본 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행위를 한 업체는 3개월간 전자공개수의계약 입찰에 배제됩니다.(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 및 공개)
5. 계약방식
가. 본 계약 건은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6. 공동계약: 허용
가. 상기 “4항 가호 1)목”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가 “4항 가호 2)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 대표 업체 포함 3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해야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가.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건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당해 공사 건에
대한 입찰참가신청을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 까지 실시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은 입찰참가업체가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입찰참가
신청이 당 부대 심사가 완료된 후 입찰 등록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가능하며, 입찰서
및 기타서류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 기타서류(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의 열람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설계서 열람은 당 부대 행정 면회실에서 합니다.
라.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은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 대비 상하한율의
-2 +2% 범위내에서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나. 1순위 업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시 포기로 간주하며 차 순위자로 진행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직접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1순위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 협상에 참여하는 업체는 순위확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시 3개월간 국방관서에서 실시하는 공개수의계약에 참여가 불가하니 반드시 계약이행 가능 여부 확인 후 참여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