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이행보증서부터 끊는 순서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두 보증을 한 문장에 묶어 놓았고, 순서에 대한 규정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수급사업자 관점에서, 못 받았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 두 보증은 한 문장에 묶여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나란히 규정합니다.
| 주체 | 의무 | 기한·금액 |
|---|---|---|
| 원사업자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수급사업자 | 계약이행보증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건 공사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등 예외가 있으며, 구체 요건은 법령이 정본입니다.
★ 상호주의 두 조항 — 이 글의 핵심
같은 조문 안에 수급사업자를 지키는 장치가 두 개 들어 있습니다.
① 제9항 —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제10항 — 원사업자는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읽는 법이 중요합니다. 제9항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자동 면제가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 "안 줬으니 우리도 자동으로 안 내도 된다"고 넘기지 말고,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실무입니다.
제10항은 더 직접적입니다. 지급보증 없이 끊어 준 계약이행보증은 원사업자가 함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지급보증 금액은 공사기간과 기성 지급 주기에 따라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기간이 짧은 경우, 기성 주기가 짧은 경우, 주기가 긴 경우로 나뉘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산식과 요건은 법령이 정본이며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계약 시점의 법령과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 법이 두 개 겹칩니다
같은 사안을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각각 규율합니다. 두 법의 면제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혼동됩니다.
| 구분 | 하도급법 제13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계열 |
|---|---|---|
|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 국토교통부 |
| 의무 | 원사업자 지급보증 + 수급사업자 계약이행보증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보증서 교부 |
| 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면제 | 1건 공사금액이 일정액 이하 등 | 1건 하도급금액이 일정액 이하 /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
| 공공 발주자 | — | 보증서 교부 여부 확인 의무 |
| 부수 의무 | — | 보증서 발급비용을 산출내역서에 명기 |
⚠️ 면제 기준의 주어가 다릅니다. 한쪽은 공사금액, 다른 쪽은 하도급금액입니다. 같은 금액이라고 넘겨짚지 마세요.
그리고 공공 발주 현장이라면 발주자에게 확인 의무가 있다는 점이 지렛대가 됩니다. 보증서를 못 받았다면 그 사실을 발주기관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두 갈래
① 보증 쪽 — 위에서 본 제9항·제10항.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② 대금 쪽 — 하도급법 제14조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 직접지급은 요건·절차가 정해져 있고, 요청한다고 항상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조항에는 지급 중지 요청, 이미 지급된 금액의 처리 같은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적용은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르며 계약서·법령이 정본입니다.
대금이 어디까지 왔는지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하도급지킴이 편에 정리했습니다.
계약 단계 체크리스트
- 계약체결일을 기록 — 30일 기산점입니다
- 지급보증서 수령 여부와 수령일 확인
- 못 받았다면 계약이행보증을 끊기 전에 상황을 정리하고 서면으로 남기기
- 산출내역서에 보증서 발급비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 공공 발주 현장이면 발주기관의 확인 절차를 함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급보증을 못 받으면 계약이행보증을 안 내도 되나요? 법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 면제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계약 상대와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이미 계약이행보증을 냈는데 상대는 지급보증을 안 했습니다.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계약이행보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 적용은 계약서와 법령이 정본입니다.
Q. 금액이 작아서 면제라던데요? 두 법의 면제 기준이 각각 다르고 기준이 되는 금액의 정의도 다릅니다. 어느 법을 근거로 한 이야기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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