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달(D2B) 입찰에 처음 들어가면 투찰가를 정할 때 막막합니다.
"군수품 입찰은 예정가격이 어떻게 정해지지?" "전자입찰 화면에서 '예비가격 번호를 고르라'는데, 이게 뭐지?"
국방조달도 나라장터처럼 복수예비가격제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기본 개념은 같지만, 전자입찰에서 입찰자가 직접 하는 동작이 조금 다릅니다. 이 글은 그 차이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예정가격·낙찰하한·사정률 같은 공통 개념은 나라장터 글로 연결합니다.)
국방조달의 낙찰 방식 종류
D2B는 국가계약법 체계의 낙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공고에 따라 다음 중 하나가 쓰입니다.
- 최저가 낙찰
- 적격심사제 — 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심사
- 2단계 경쟁입찰 — 규격(기술)과 가격을 단계로 나눠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가 중요한 경우
- 수의계약
내가 보는 공고가 어느 방식인지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복수예비가격제란 — 예정가격이 정해지는 방식
많은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은 하나의 고정값이 아니라 복수예비가격제로 정해집니다. 기본 골격은 이렇습니다.
- 발주기관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미리 만들어 둔다
- 그중 일부를 추첨으로 뽑는다
- 뽑힌 가격들을 산술평균한 값이 그 입찰의 예정가격이 된다
예정가격과 복수예비가격의 개념 자체가 헷갈린다면, 먼저 나라장터 예정가격과 복수예비가격 차이 완전정리로 공통 개념을 잡아두면 이해가 빠릅니다.
★ 전자입찰에서 내가 하는 일 — 예비가격 번호 "2개" 선택
국방조달 전자입찰에서 입찰자가 실제로 하는 동작이 핵심입니다. 입찰서를 낼 때 여러 예비가격 번호 중 2개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모인 선택 결과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들의 가격을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즉,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값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번호 선택이 반영되어 사후에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군수품 입찰에서는 이 "번호 선택"이 절차상 빠질 수 없는 단계입니다.
참고: 오프라인(입찰 현장) 방식과 전자입찰 방식의 절차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설명은 D2B 전자입찰 기준입니다. 구체 절차·숫자는 공고문과 입찰유의서가 정본입니다.
예정가격·낙찰하한과 투찰
예정가격이 정해지면, 그에 대한 비율로 낙찰하한선과 투찰 전략이 결정됩니다. 너무 낮으면 실격, 너무 높으면 낙찰 실패라는 큰 원리는 나라장터와 같습니다. 이 부분의 전략적 읽기는 나라장터 예정가격·복수예비가 읽는법·투찰전략 완전정리에서 공통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한율·세부 산식은 공고 유형·계약 방식·발주기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심사로 가는 경우
적격심사가 적용되는 공고라면, 가격만으로 낙찰자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정가격 이하에서 가격과 계약이행능력(실적·경영상태 등)을 함께 심사해 일정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가 됩니다. 적격심사 점수 구조의 기본기는 나라장터 적격심사 점수구조·탈락 완전정리에서 익혀두면 국방조달에서도 그대로 응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방조달에도 예정가격이 있나요? 있습니다. 복수예비가격제를 통해 예정가격이 정해집니다. "국방조달엔 예정가격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Q. 전자입찰에서 예비가격 번호는 몇 개를 고르나요? D2B 전자입찰에서는 예비가격 번호 중 2개를 선택합니다.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들의 가격을 평균해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Q. 낙찰하한율은 정해져 있나요? 공고 유형·계약 방식·발주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화된 수치를 적용하기보다 해당 공고문을 정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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