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 입찰을 준비하면 곧 이런 질문에 부딪힙니다.
"같은 LH 공사인데 왜 어떤 건 최저가 비슷하게, 어떤 건 점수로 뽑지?" "지역 업체를 꼭 끼워야 한다던데, 그게 뭐지?"
LH 공사의 낙찰 방식은 공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큰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그보다 작은 공사는 적격심사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지역업체 참여를 요구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얹히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 공개 제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LH 공사 낙찰은 금액에 따라 갈린다
크게 두 갈래입니다.
- 종합심사낙찰제 — 대형 공사
- 적격심사 — 중소 규모 공사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공고문에 명시되므로, 투찰 전략을 짜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심사낙찰제란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 적용 대상: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가 대표적입니다.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심사 항목: 공사수행능력, 입찰금액, 사회적책임 등을 합산하며 공사 규모별로 심사기준이 다릅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세부 배점·합격선 수치는 자주 개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구조만 설명하며, 실제 점수 기준은 해당 공고문과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를 정본으로 확인하세요.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종합심사 대상에 못 미치는 중소 규모 공사는 적격심사가 일반적입니다. 예정가격 이하에서 최저가 순으로 계약이행능력(공사수행능력 + 입찰가격 등)을 심사해 일정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가 됩니다.
적격심사 점수 구조의 기본기는 다음 글에서 익혀두면 LH에서도 그대로 응용됩니다.
적격심사의 통과 점수(예: 일정 점수 이상) 역시 금액 구간·발주처·연도에 따라 다르고 국가/지방 기준이 섞여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숫자는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지역의무공동도급 — 지역업체 의무 참여
규모가 일정 기준 미만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서는, 공사 현장이 속한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1인 이상 포함시켜야 합니다.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계약에 적용되며, 물품·용역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 여부·세부 기준(대상 금액 등)은 공고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이 처음이라면 나라장터 공동수급체 구성방법을 함께 보세요.
대상이 되는 고시금액 등 구체 수치는 매년 개정되므로, 본문 수치를 외우기보다 해당 연도 고시·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투찰 전 체크 — 공고문이 정본
LH 낙찰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순합니다. 배점·합격선·금액 구간·지역의무 적용 여부 같은 구체 수치는 모두 공고문이 정본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므로, 일반화된 숫자에 의존하지 말고 매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실수를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LH 대형 공사는 무조건 종합심사낙찰제인가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의 대표 대상입니다. 다만 적용 여부와 세부 기준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역의무공동도급은 모든 LH 공사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일정 규모 미만의 공사 등에 적용되며, 물품·용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공고별로 다릅니다.
Q. 종합심사 배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세부 배점·합격선은 자주 개정됩니다. 해당 공고문과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를 정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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