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과 영상제작 용역 입찰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대개 가격이 아닙니다. 이 분야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제안서 평가 점수가 승부를 가르고, 기술점수가 일정 선에 못 미치면 가격은 열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배점이 어디서 갈리는지 알아야 제안서의 분량을 어디에 쓸지 정해집니다.
이 글은 홍보·콘텐츠 분야로 공공 발주에 참여하는 곳을 위한 정리입니다.
최저가가 아니라 제안서로 정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물품·용역계약에서 전문성·기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면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입찰공고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공고문 첫 줄에서 이 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준비의 시작입니다.
★ 문턱은 기술 배점의 85%입니다
계약예규는 협상적격자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이면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정합니다.
리서치 시점 게시본 기준 계약예규 별표의 배점은 기술능력 70 : 입찰가격 30이고,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발주기관은 사업 성격에 따라 기술 중시형·균형형·가격 중시형으로 나누어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배점은 개정될 수 있고 공고에 첨부된 평가기준이 정본입니다.
★ 점수가 비슷하면 차등점수제가 켜집니다
홍보·영상처럼 정성평가 비중이 큰 분야에서 결정적인 조항입니다. 계약예규는 해당 산업의 특성, 최근 동종사업의 낙찰률,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등을 볼 때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차등점수제가 적용되면 "몇 점 차이"가 아니라 "몇 등"이 점수를 결정합니다. 무난하게 잘 쓴 제안서보다 한 항목에서라도 확실히 앞서는 제안서가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 떨어진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규는 제안서 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면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포함되면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 다시 들어갈 계획이라면 이 공개 자료가 가장 정확한 피드백입니다.
평가 방식 자체가 변수입니다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은 평가를 오프라인평가(평가 장소에서 발표하고 질의·응답), 온라인평가, 온·오프라인 혼합평가로 나눕니다. 위원장은 선정된 평가위원 중 추첨으로 1인을 정하며, 위원회 개최와 결과 인정을 위한 정족수는 구성기준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발표가 있는 방식인지, 질의·응답이 붙는지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방식을 먼저 보십시오.
★ 싸게 쓰면 원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술평가의 변별력 확보가 필요한 계약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고에 명시한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입찰자는 제안서에 원가절감에 대한 제안을 포함해 제출해야 합니다.
가격을 낮추는 선택 자체가 별도의 설명 책임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협상은 할인 협상이 아닙니다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제안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안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으면 제안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습니다. 협상 절차 전반은 연구용역 편에 정리했습니다.
★ 홍보 예산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제작·기획 용역과 매체 집행은 경로가 다릅니다. 정부광고법은 정부기관등의 장이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을 명시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매체비 집행은 별도의 법정 경로를 따릅니다. 나라장터에서 보이는 홍보 공고가 그 기관 홍보 예산의 전부가 아닌 이유입니다.
단가 기준이 있는 분야와 없는 분야
디자인 분야에는 국가 고시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디자인 대가기준은 실비정액가산방식(직접인건비+직접경비+간접경비+창작료)을 산출 방식으로 두고 있으며, 적용 분야는 제품·시각·패키지·서비스 경험 등입니다.
반면 영상 제작에는 이에 대응하는 범용 국가 기준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용역의 예산은 발주기관의 산정 방식에 크게 좌우되고, 제안서에서 산출 근거를 스스로 제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활용 범위는 계약조건과 특약으로 정해지므로 계약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격을 낮추면 유리한가요? 기술 배점의 85%를 넘지 못하면 가격은 평가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 미만이면 원가절감 적정성 심사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Q. 광고 집행은 왜 공고에 안 보이나요? 정부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하고 위탁기관을 거치는 별도 경로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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