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서 입찰서를 내고 계약서에 서명하려면 회사 명의의 사업자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025년 1월 차세대 나라장터가 개통된 뒤로 로그인은 개인 인증수단으로, 전자서명은 사업자용 인증서로 나뉘었고, 쓸 수 있는 사업자용 인증서도 범용 공동인증서에 금융인증서와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가 더해졌습니다. 이 글은 인증서 종류, 범용과 용도제한의 차이,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메뉴, 갱신한 뒤 다시 등록하는 이유를 조달청 고시와 나라장터 FAQ·공지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로그인, 신원확인, 전자서명에 쓰는 수단이 다릅니다
차세대 나라장터는 개인회원 단위로 운영됩니다. 한 사람이 투찰하는 과정은 로그인, 입찰자 신원확인, 전자서명 세 단계로 나뉘고, 단계마다 쓸 수 있는 수단이 정해져 있습니다.
| 단계 | 쓰는 수단 | 근거 |
|---|---|---|
| 로그인 | 개인 아이디·비밀번호,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스마트나라장터 인증, 개인 공동·금융인증서 | 나라장터 FAQ, 이용약관 제2조제17호 |
| 입찰자 신원확인 |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공동인증서 제외) |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제7항 |
| 입찰서·계약서 전자서명 | 사업자용 인증서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이용약관 제2조제18호 |
나라장터 FAQ는 사업자용 인증서는 전자서명에 쓰고 로그인에는 쓸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개인 공동인증서는 로그인에는 쓰지만 입찰자 신원확인에는 쓸 수 없습니다. 간편인증·모바일신분증·스마트나라장터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별도의 입찰자 신원확인 절차가 나오지 않고, 아이디·비밀번호나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했을 때만 최초 1회 신원확인을 거친다고 FAQ는 안내합니다. 신원확인 쪽 변화는 지문보안토큰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쓸 수 있는 사업자용 인증서는 세 가지입니다
이용약관 제2조제18호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로 정의하고, 입찰 참여·계약 체결처럼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업무에 쓴다고 적습니다. 조달청이 2026년 9월 30일 나라장터에 올린 「인증서 발급 신청 안내」의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 종류 | 발급·보관 | 비고 |
|---|---|---|
|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 | 한국전자인증·한국정보인증·코스콤·한국무역정보통신 중 한 곳에서 발급 | 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등 대부분 업무 |
|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발급·보관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전자서명 신규 지원 |
|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 인증사업자(기업은행·카카오뱅크 등)가 개인사업자 스마트폰 앱에 발급·보관 | 개인사업자만, 기존 개인 간편인증과 별개 서비스 |
세금계산서는 따로 봐야 합니다. 같은 공지는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를 쓰면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적고, 나라장터 FAQ는 세금계산서 업무에 범용 공동인증서와 사업자용 전자세금계산서용 금융인증서만 허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발급 비용은 발급처 안내가 정본이며, 공지도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허용 인증서 목록은 공지 시점 기준이고 바뀔 수 있습니다.
범용과 용도제한은 쓰는 범위가 다릅니다
인증기관 안내에 따르면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세금계산서나 특정 전자구매시스템처럼 정해진 용도에서만 쓰는 인증서이고, 사업자 범용 인증서는 전자계약·전자입찰·전자세금계산서·기업 인터넷뱅킹 등 여러 업무에 씁니다. 용도제한용의 이용 범위는 각 사이트의 발급 안내를 보라고 적습니다.
나라장터 FAQ가 전자서명용 공동인증서로 표시한 것은 법인용 범용과 비축업무용 두 가지이고, 비축업무용은 나라장터 비축원자재 관련 업무에만 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전자서명을 할 때 나라장터는 그 인증서가 등록돼 있는지, 나라장터에서 허용된 종류인지를 확인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등록된 인증서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고 FAQ는 설명합니다. 이미 다른 용도의 인증서를 갖고 있다면 위 허용 목록에 드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업자용 인증서를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순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단계: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제1항은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조달청 등록 안내는 신청서를 송신할 때 인증서로 서명하고, 개인사업자는 간편인증 방식과 공동인증 방식 중 고를 수 있다고 적습니다.
- 관리자 권한 확인: 이용약관은 개인이용자 중 사업자용 인증서를 보유한 사람을 업체 관리자로 정의합니다. 나라장터 FAQ에 따르면 사업자용 인증서 등록과 관리는 관리자 권한을 가진 이용자만 할 수 있습니다.
- 등록 메뉴: "이용자관리 > 기관/업체인증서정보관리 > 인증서추가/삭제"에서 사업자용 인증서를 추가합니다. 금융인증서도 같은 메뉴에서 정상 등록됐는지 확인한 뒤 입찰에 참가하라고 FAQ는 안내합니다.
-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나라장터에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고, 쓸 때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했다면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조달청 공지에 따라 2026년 4월 23일부터 "기관/업체인증서정보관리" 메뉴는 2차 인증(간편인증) 대상이 됐습니다. 개인용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2차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공지는 밝힙니다.
나라장터 FAQ는 "개인별로 사업자(법인)용 인증서를 발급하여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적고, 전자서명이 필요한 업무를 하는 이용자만 사업자(법인)용 인증서를 쓰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갱신하거나 재발급하면 다시 등록합니다
나라장터 FAQ는 개인용 인증서와 사업자용 인증서를 신규 발급, 갱신, 재발급하면 재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인증서 | 재등록 메뉴 |
|---|---|
| 사업자용 인증서 | 이용자관리 > 기관/업체인증서정보관리 > 인증서추가/삭제 (관리자만) |
| 개인용 인증서(로그인용) | 이용자관리 > 회원정보관리 > 개인회원인증서관리 |
갱신 자체는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서 하며, 갱신 시기와 방법은 그 기관 안내가 정본입니다. 갱신한 인증서를 나라장터에 다시 올리지 않으면 전자서명 단계에서 등록되지 않은 인증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감이 가까운 공고가 있다면 갱신과 재등록을 그 전에 마쳐 둡니다.
관리 책임도 약관에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20조는 인증서가 저장된 장치와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을 조달업체에 두고, 도난이나 제3자 사용을 알게 되면 비밀번호 변경이나 인증서 폐지 같은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정합니다. 인증서 비밀번호는 발급 때 정한 것으로 본인만 알 수 있다고 FAQ는 안내합니다.
2024년 이후 바뀐 것
| 시점 | 내용 |
|---|---|
| 2024년 1월 1일 |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조달청 지문등록 업무는 2023년 12월 29일 종료로 안내) |
| 2025년 1월 6일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개정 시행. 간편인증·금융인증 등 인증수단 허용, 지문인식입찰 제도 폐지 |
| 2025년 6월 30일 | 나라장터 PAYCO 간편인증 중단 |
| 2025년 9월 11일 | 나라장터 드림 간편인증 중단 |
| 2026년 4월 2일 이후 |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때 중요정보 메뉴 2차 인증 적용, 이후 단계적 확대(6월 25일부터 계약서 작성·대금 청구 등) |
| 2026년 5월 1일 | 현행 이용약관(조달청고시 제2026-28호) 시행 |
기존에 쓰던 지문보안토큰(BIO보안토큰)은 나라장터 FAQ 기준으로 안에 저장된 인증서로 전자서명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고, 새 토큰 등록이나 토큰을 이용한 신원확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간편인증 제공 사업자는 위 중단 사례처럼 바뀔 수 있고, 2차 인증 대상도 조달청이 계속 넓히겠다고 밝혔으므로 시점별 공지가 정본입니다. 원문은 이용약관,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증 문제로 마감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용약관 제25조제4항은 간편인증 등 개인인증수단의 장애를 시스템장애에 넣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의 마감 자동연기는 시스템장애로 서류 접수나 입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 장애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조 제9항은 입찰 전에 개인인증수단을 여러 개 확보해 두라고 권장합니다. 나라장터 FAQ도 신원확인 수단을 2가지 이상 가입해 두라고 안내합니다.
기기에 따라 쓸 수 있는 저장매체도 다릅니다. FAQ 기준으로 PC는 하드디스크·이동식 디스크·보안토큰·클라우드 등을 모두 쓸 수 있지만, 태블릿과 스마트폰은 브라우저·클라우드·금융인증서만 지원합니다. 투찰할 기기에서 인증서가 보이는지 미리 확인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자용 인증서로 로그인이 안 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로그인은 개인 기반이라 사업자용 인증서는 로그인 화면에서 쓰지 않습니다. 개인 수단으로 로그인한 뒤 전자서명 단계에서 사업자용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Q. 갱신했더니 "등록된 인증서가 아닙니다"가 나옵니다. 갱신·재발급한 인증서는 나라장터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인증서추가/삭제 메뉴에서 새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Q. 개인 공동인증서로 투찰 신원확인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제7항이 신원확인 수단에서 공동인증서를 제외합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중 하나를 씁니다.
Q. 수요기관 암호화 인증서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나라장터 암호화 인증서 발급은 수요기관이 공고 개찰을 위해 만드는 공고용 인증서이고, 이 글의 사업자용 인증서는 업체가 입찰서와 계약 문서에 서명할 때 씁니다.